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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금 후 체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1, 전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전과가 있다. 형사구금 후 기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죄도 없고 범죄 기록도 없을 것이다. 2.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에서 형사처벌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사법국에서 찾을 수 있다. 행정 구금은 일종의 행정 처벌이다. 현지 공안기관은 행정처벌 관련 서류와 처벌 기록 자료를 보존한다. 3. 우리나라에는 전과소멸제도가 없다. 이 기록들은 당사자와 함께 평생 지속될 것이지만, 상술한 두 기록은 누구에게도 개방되지 않는다. 사법기관이나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대외적으로 제공된다. 일반 단위나 개인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법 기록은 당사자의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죄 기록은 당사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첫째, 형사구금 후 이송체포가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구속 후 체포된 것은 결국 법원에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것인지의 여부와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기소를 심사하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법정 불기소, 증거 부족 불기소, 임의 불기소 세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싶다면, 위탁한 변호사와 소통하여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형사명언) 둘째, 구속과 체포 (1) 의 차이는 법적 성격과 근거가 다르다. 형사구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이지 형벌이 아니다. 치안구금은 치안처벌 조례에 따라 취해진 일종의 처벌 방식이다. 사법구금은 일종의 강제조치이자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이다. (2) 구분자가 다릅니다. 형사구금의 대상은 이미 형법을 위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다. 치안구속의 대상은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이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자입니다. 사법구금의 대상은 민사, 행정소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당사자, 기타 참가자 또는 사건 외부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3) 목적과 결과가 다르다. 형사구금의 목적은 수사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국가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이 새로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형사구금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체포로 바뀌며 형사구금의 구속기간은 형기로 줄일 수 있다. 치안 구금의 목적은 위법자를 징벌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치안구금이 만료되는 것이 교육처벌의 끝이다. 사법구금의 목적은 소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처벌하여 소송활동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법구금은 판결과 무관하다. 구금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인민법원은 앞당겨 구금을 해제할 수 있다. (4) 구금 기간이 다르다. 형사구금의 법정기간은 3~7 일로 최대 30 일을 넘지 않는다. 치안구금의 구속기간은 1 일 이상, l5 일 이하입니다. 사법구금 기간은 15 일 이하입니다. (5) 적용 가능한 기관이 다르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형사구속권을 행사하고, 공안기관도 치안구속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행사한다. 인민법원은 사법구속권을 행사하고 사법구속자는 공안기관에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