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험 대리 수수료에는 법적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청구 수수료, 대상 금액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 시간요금 등을 채택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변호사) 그러나 우리나라의' 변호사 유료관리방법' 은 형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국가배상사건, 그룹소송사건이 위험대리비 실시를 금지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13 조 위험대리 요금을 실시할 때 쌍방은 위험책임, 청구 방법, 청구 금액 또는 비율에 동의해야 한다. 위험대리를 실시하기 전에 변호사는 의뢰인 정부의 지도가격을 명확하게 알려야 하며, 위험대리 방식이 확정된 후에는 변호사가 쌍방이 부담하는 위험내용과 유료기준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