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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으로 석방된 후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완전히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취하 결정이 접수된 경우에만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보석금의 취소란 보석금의 재판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형사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석금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58조 및 관련 사법 해석에 따르면,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보석으로 석방된 사람이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는 주로 무죄로 판명되었거나 소송법 제15조에 규정된 6가지 법정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재판 대기 중인 보석 기간이 만료됐다는 점이다.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12개월 이상 보석으로 석방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타 강제 조치 변경으로 인한 해고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피보험자가 재판 전 보석 석방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회적 피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판 전 보석 석방을 위한 특별 조건(예: 질병 회복, 모유 수유 만료 등)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라졌으며, 체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