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 사건의 전자 데이터 수집, 추출, 검토 및 판단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자 데이터를 수집 및 추출하는 경우 전자 데이터를 수집 및 추출하는 원인, 대상, 내용, 시간, 장소, 방법 및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서면 기록을 작성하고 범주, 파일 형식을 나타내는 전자 데이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자와 전자 데이터 보유자(제공자)가 서명한 무결성 검증 값. 전자 데이터 보유자(제공자)가 서명할 수 없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기록에 기재하고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