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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전자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칙
법적 분석: 전자 증거의 수집 및 추출은 2명 이상의 조사관이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데이터의 원본 저장매체는 압수하여야 합니다. 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인쇄,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거를 수집, 추출할 때에는 사건의 원인, 목적, 기타 내용을 기록하기 위한 조서를 작성하고, 수사관과 증거제공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전자 증거를 확보할 때에는 자격을 갖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 사건의 전자 데이터 수집, 추출, 검토 및 판단에 관한 여러 문제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자 데이터를 수집 및 추출하는 경우 전자 데이터를 수집 및 추출하는 원인, 대상, 내용, 시간, 장소, 방법 및 프로세스를 기록하는 서면 기록을 작성하고 범주, 파일 형식을 나타내는 전자 데이터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자와 전자 데이터 보유자(제공자)가 서명한 무결성 검증 값. 전자 데이터 보유자(제공자)가 서명할 수 없거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기록에 기재하고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활동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