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 협의이혼이나 소송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사항에 대해 합의를 거쳐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상 이혼은 필수는 아니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제1079조 및 민법 제1079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조정을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이혼소송을 심리할 때 조정을 실시하며, 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어 조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이혼을 허가합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1) 중혼 또는 타인과의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학대 또는 유기 (3) 지속되는 도박, 약물 남용 및 기타 나쁜 습관; 반복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4) 감정적 불화로 인해 2년 이상 별거 중이었던 경우 (5) 부부 관계가 파탄된 기타 상황.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혼이 허가됩니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후 양측이 1년 동안 별거한 후 일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