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거부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두 번째는 변호사가 변호인의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이다. 방어를 거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9조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계속적인 변호를 거부하거나 다른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다. (1)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제한된 능력을 가진 사람 (2) 심리 당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3)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자 “피고인이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변호할 권리가 있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변호를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고 제36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이를 허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그를 위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3조 제165조는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피고인이 인민법원에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하고 합의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연기해야 합니다. p>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34조: 범죄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거나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