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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여 고소장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증거가 부족한 청원서 작성: 항소인은 법원에 변경 소송 요청을 신청하거나 새로운 사실과 이유,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소장은 또한 원래 피고 쌍방의 기본 상황을 명시해야 하며, 소송 요청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실과 이유는 논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 법은 < P > 형사소송법 제 236 조 < P >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 1 심 판결에 대한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 P > (1) 원판결이 사실과 적용 법률이 정확하다고 판단하고 양형이 적당하며 항소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 < P > (2) 원래 판결은 사실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거나, 양형이 부적절하면 개판해야 한다. < P > (3) 원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판정을 바꿀 수 있다. 원심을 철회하고 원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할 수도 있다. < P > 제 1 심 인민법원은 전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반송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후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이나 판결을 내려야 하며, 더 이상 제 1 심 인민법원에 반송하지 않고 재심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