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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살인 사건은 어느 급 법원에서 심리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마성 변호사단 변호사가 답변해 드립니다. < P > 형사소송법 제 2 조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형사사건을 관할합니다. (1) 국가 안보, 테러사건을 위태롭게합니다. (b)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형사사건은 범죄지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살인사건이 피해자가 사망하면 범죄 용의자는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통 중급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기타 일반 형사 사건은 기층 법원에서 심리한다. < P > 법적 문제가 있으면 선전 유명 변호사팀 마성 변호사단 네트워크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가장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