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23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1)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1 심에서 밝혀진 사실과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여 유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소 사건을 제기한다.
(2)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항소 사건;
(3) 인민 검찰 원의 항의 사건;
(4)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기타 사건.
제 2 심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와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32 조 제 2 심 인민법원은 2 개월 이내에 항소나 항소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본 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와 항소를 접수하는 기한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