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사는 서류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한 달 안에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해 기소해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후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심사기소일로부터 법정 종료까지 법정 기간은 4 개월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