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제도는 친족제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결혼가정법의 기본제도 중 하나로 가족관계 개선, 도덕 촉진, 사회안정 유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입양에 대한 대중의 수용 정도가 높아지면서 입양과 관련된 민사행위도 늘고 있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입양에 관한 법률 자문은 손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전의 시행과' 삼자녀 정책' 의 도래 이후 입양에 관한 상담이 많아졌다. 민정부 포털의 상호 작용 판에서' 입양' 화제는 더욱 핫하다.
변경 및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조건이 완화됐다. 30 대 이상 독신자는 여전히 40 대 이상 부부를 입양할 수 있다. 입양의 법적 행위에서 당사자는 종종 입양인, 입양인, 입양인을 포함한다. 민법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입양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입양인을 위해 민법전은 입양인의 조건과 입양인의 수를 완화했다." 김교 백신 로펌 결혼 가정변호사 장사오싱이 설명했다.
2. 입양인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8 세 이상 미성년자의 입양은 개인의 의견이 필요하다. 14 ~ 18 세 미성년자가 입양에 포함됩니다. 입양 조건을 완화하는 것 외에도 민법전 시행 후 중대한 변화에는 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도 포함된다. "입양인의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입양인의 연령 제한도 완화했다." 해주구 인민법원의 장서설 판사가 말했다.
3. 입양제도를 규범화: 입양평가법과 입양인에 대한 형사심사제도를 늘린다. 주목할 만하게도, 이번 민법전은 입양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검열도 증가시켰다. 민정국은 경제상황, 생활환경, 개인건강, 근무능력 등에서 입양인의 조건을 고찰하는 것 외에도 공안과 함께 행정구금, 가정폭력 등 불량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여성연합과 함께 가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