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후이저우 노동국 주소: 광둥성 후이저우시 후이청구 삼신북로 29호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1호 48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0조 사용자는 노동계약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적시에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제4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규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 사용자는 급여의 150% 이상의 임금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보상 휴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임금 보수는 급여의 200% 이상입니다.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된 경우 급여의 3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