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구치소와 교도소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혼동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감자가 복역을 했거나 좋은 성적을 거둔 후에야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에서만 죽을 수 있고 평생 동안 서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수용하고 며칠 동안만 수용합니다.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지만 법원 판결을 얻을 수 있는 실제 증거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들은 쉽게 풀려날 것입니다.
둘째, 교도소와 구치소 직원은 함께 살 수 없다. 구치소 직원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만 교도소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사는 사람들은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옥에서만 수감자들은 노동을 통해 정신을 개혁하거나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관리는 매우 엄격하지만, 범죄혐의자를 통제하는 데는 매우 인도적이다.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건 감옥에 갇힌 수감자이건 간에 국가는 그들이 공덕을 쌓고 뛰어난 업적을 활용하여 형벌을 가볍게 받도록 격려합니다. 지금은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주민들에게 연락하여 법률을 숙지하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구치소는 법에 따라 체포되어 형사적으로 구금된 범죄자를 수용하는 기관이다. 1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나 남은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죄자도 구치소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교도소법》 제1장 총칙 제2조에 따르면 교도소는 국가의 형벌집행기관이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을 집행한다. 감옥에서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