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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소 사건을 대리하여 주의해야 할 문제.
변호사가 형사사건 가이드 제 8 장 자소 사건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 제 1 절 자소인의 소송 대리인 제 144 조 변호사는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위탁을 수락하기 전에 사건이 법정 자소 사건의 범위와 입안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해야 한다. 위탁절차는 본법 제 13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145 조 변호사는 자소인이 사건을 분석하고, 피고인과 관할 법원을 확정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고, 형사기소장을 대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기소장에는 (1) 자소인, 피고인의 이름, 나이, 민족, 본관, 출생지, 문화 수준, 직업, 직장 단위, 주소 등 자연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범죄의 시간, 장소, 수단, 피해 결과를 포함한다. (3) 피고인의 범죄 행위; (4) 특정 권리 요구 사항; (5) 인민 법원에 송달된 명칭과 시간; (6) 증인의 이름과 주소; (7) 증거의 이름, 수량 및 출처. 피고인이 두 명이 넘는 사람은 피고의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6 조 자소인은 민사배상을 동시에 요구하며, 그 대리변호사는 형사부민고소장을 만들어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구체적인 배상 요구 및 계산 근거를 명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민사소송 대리기관은 상응하는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7 조 변호사는 자소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와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1) 자소인의 신분증; (2) 형사 기소; (3) 증거 자료 및 카탈로그; (4) 위임장 승인; (5) 로펌 소개서 (6) 변호사 연습 증명서. 부수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사람은 형사부수적 민사기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민사 부분을 단독으로 기소한 사람은 민사기소장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사한 후 자소인에게 증거를 보충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 변호사는 자소인이 증거를 보충하거나 자소인과 협의하여 자소를 철회할지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제 149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고, 변호사는 자소인을 대표하여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50 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결정했으며, 변호사는 개정 전에 준비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자신이 얻을 수 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 조사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51 조 자소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소를 제기한 경우, 대리 변호사는 자소인의 위탁을 받아 반소 변호인을 맡을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위탁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2 조 변호사는 자소사건 입건에 관한 법률 규정을 자소인에게 알리고 자소인이 법정에 출두를 거부하거나 무단퇴정으로 법정이 자동으로 퇴정되는 법적 결과를 피하도록 해야 한다. 자소인은 사정상 대리변호사에게 출두를 의뢰할 수 없는 경우, 대리변호사는 제때에 출정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53 조 법정에서 자소 사건을 심리할 때, 변호사는 자소인이 항소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증거를 이용하여 자소인의 고발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소, 자기관리명언) 제 154 조 자소 사건은 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자소인을 대신하여 인민법원에 요약 절차를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이 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는 자소인을 대표해 법원에 요약 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55 조 자소사건 법정 토론이 끝난 후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법정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56 조 법정이 판결을 발표하기 전에 변호사는 자소인이 피고인과 화해할지 아니면 자소를 철회할지 결정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57 조 변호사는 제 2 심 자소 사건을 처리하는데, 본 절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제 2 절은 자소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제 158 조 변호사가 자소사건 피고인의 위탁을 받아 변호인을 맡으며 위탁수속을 본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159 조 변호사는 자소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자소 사건 피고인은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자소인은 두 차례의 법정 소환을 거쳐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한다. (3) 자소 사건은 중재 될 수있다. (4)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할 수도 있고 자소를 철회할 수도 있다. 제 160 조 자소 사건에서 구금된 피고인은 변호인이 대신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는 본 규범 제 3 장 제 5 절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제 161 조 1 심, 2 심, 요약 절차의 자소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 활동은 본법 제 5 장, 제 6 장, 제 10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9 장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첨부된 소송대리인 제 1 절을 민사소송 원고인이 첨부된 소송대리인 제 162 조 변호사가 공소사건의 피해자, 자소사건의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민사소송이 첨부된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 변호사가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고인의 가까운 친족, 행동능력이 없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위탁 절차는 본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63 조 변호사가 위임을 수락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 민사소송 전제조건이 첨부된 형사소송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2) 민사소송 피고인이 법정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민사소송 피고인은 형사피고인 외에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은 다른 공범자, 미성년자 형사피고인의 보호자, 이미 사형을 집행한 범죄자의 후계자,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피고인의 후계자, 법에 따라 형사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단위와 개인 등이 포함돼 있다. ); (3)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4) 형사사건이 입건된 후 민사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이었는지 여부. 제 164 조 변호사가 위임을 받은 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민사기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기본 내용은 (1)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의 자연상황을 첨부한다. (2) 특정 권리 요구 사항; (c) 기본 사실과 이유; (4) 인민 법원에 송달된 명칭과 시간; (e) 관련 증거 자료. 제 165 조 인민법원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수적 민사소송은 의뢰인에게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 166 조 변호사는 의뢰인이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 및 감정 신청을 하도록 지도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 167 조는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리인은 의뢰인이 인민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건의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제 168 조 대리 변호사는 인민법원의 두 차례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자동으로 고소를 철회할 것을 의뢰인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 169 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의뢰인의 의뢰를 받아 본 사건의 합의원 구성, 서기원, 공소인, 감정인, 통역사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건의 사실을 진술한다. (3) 자신의 증거를 제시하고 낭독한다. (4) 법원에 우리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신청한다. (5)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증인, 감정인에게 질문하다. (6) 상대방 당사자의 증거에 이의를 제기한다. (7) 상대방의 대리인의 부적절한 질문에 이의를 제기한다. (8) 대리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다. 제 170 조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조정에 참가하도록 지도하고 조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제 171 조 원고가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민사소송 부분을 첨부한 것을 판결하는 변호사는 그 항소를 협조해야 한다. 제 172 조 민사소송이 제 2 심 절차에 들어간 후 변호사는 민사소송 원고인의 위탁을 받아 제 2 심 사건을 대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위임 절차는 본 지침 제 13 조의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제 173 조 변호사 대리가 제 2 심에 민사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제 1 심 절차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2 절 민사소송 피고인을 동반한 소송대리인 제 174 조 변호사는 민사소송 피고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을 받아 제 1 심, 제 2 심 소송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위탁 절차는 본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75 조 형사소송 피고인의 변호인도 민사소송 피고인이 첨부된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제 176 조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답변서 작성, 조사, 감정 신청, 법정 참석, 증거증명, 변론, 의견 발표에 응해야 한다. 그 소송 권리는 민사소송 원고인 변호사의 소송 권리와 같다. 제 177 조 민사소송 피고인이 제 1 심 판결에 민사소송 부분을 첨부한 경우, 대리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