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인은 수사 중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리 항소 및 고발 변경 강제 조치 신청 수사 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혐의한 범죄와 사건의 관련 상황을 문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다. 2. 변호인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3.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와 피고를 만나 통신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변호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수집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무죄 또는 죄가 가볍다는 증거자료가 수사 심사 기소 기간 동안 제출되지 않았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전출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5. 증인이나 기타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동의를 거쳐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를 수집, 인출하거나 인민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나 가까운 친족이나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본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6. 변호인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형사책임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정신환자에게 속한 경우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7.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은닉, 파괴, 위조 증거 또는 자백을 도울 수 없으며, 증인을 위증하거나 유혹하거나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요약하자면,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초청한 변호사이다. 이 변호사를 고용하기만 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법적 변호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상응하는 형법이나 무죄 변호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도 자신의 직업윤리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