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경우 관할권 범위 내에서 수사 사건을 제기해야 한다.
제84조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발견한 단위나 개인은 사건을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기관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자신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보자, 신고자 또는 제보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응급조치를 먼저 취한 후 관할부서로 인계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항복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5조 신고, 불만, 보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신고, 불만 사항 또는 신고를 접수한 직원은 기록을 준비해야 하며, 내부 고발자, 신고자 또는 내부 고발자가 정확하게 읽은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고발이나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고발자나 신고자에게 허위 고발과 누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이 조작되지 않거나 증거가 조작되지 않는 이상, 고발이나 신고의 사실관계가 불일치하거나, 심지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제보자, 고발자, 제보자 및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보자, 고발자 또는 내부고발자가 자신의 이름과 제보, 고발 또는 신고 행위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86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사건보고, 고발, 신고 및 인도자료에 대해 관할권 범위에 따라 즉시 검토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요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지 않고 고소인을 기소합니다.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대중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해야 한다. 보안 기관은 사건을 개시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