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안건으로 재심 어떻게 소송비를 받을 것인가?
법률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전적으로 쌍방이 대리계약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상례적으로 항소와 재심은 완전히 별개의 일이니 따로 요금을 내야 한다. 항소가 반드시 재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소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당사자는 쌍방의 대리 계약에 따라 상응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고소는 형사 소송 활동의 일종으로 당사자나 위탁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
둘째, 항소가 재심 절차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후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와 대리인 간의 권리와 의무는 모두 대리협의를 기준으로 한다.
항소와 재심은 완전히 두 가지 개념이며, 항소가 반드시 재심 절차의 개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항소 사건은 무효이지만, 항소가 실패하더라도 당사자는 쌍방의 대리 계약에 따라 해당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건이 재심되었을 때 또 한 차례 소송을 한 것과 같다. 당사자는 계속해서 대리 상소하는 변호사를 초빙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위탁할 수 있다.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방법
제 3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공개, 공평, 자발적 유상,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로펌은 민리민을 편입하고,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의뢰인에게 편리하고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4 조 변호사 서비스 요금은 정부 지도 가격, 시장 조정 가격을 실시한다.
제 5 조 로펌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지도 가격을 실시한다.
(a) 민사 소송 사건을 대리한다.
(2) 행정 소송 사건을 대리한다.
(3) 국가 보상 사건을 대리한다.
(4) 형사사건 범죄 용의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항소와 고소를 대리하고, 보석예심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변호인, 자소 또는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5) 각종 소송 사건의 항소를 대리하다.
로펌이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는 시장 조정가를 실시한다.
제 6 조 정부 지도가격의 기준가격과 변동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부서가 동급 사법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같은 안건의 재심 역시 소송비를 내야 하는데, 다만 요금이 다를 뿐, 이는 구체적인 변호사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 만약 재산과 배상이 관련된다면 변호사는 요금을 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