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쓰기 형식이 다르고, 둘 다 다른 법적 문서이며, 형식이 다릅니다.
이행을 승인하는 정부 기관은 다릅니다.
집행 중 구금자에게 제시된 법률 문서. 그것은 지도자가 비준한 구금 신청 보고서에 근거하여 발부된 것으로 공안기관의 전용 서류 중 하나이다. 체포 영장은 검찰원이나 법원의 비준, 공안이 집행한다.
법적 결과는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를 겨냥하고, 구속증은 일종의 징벌, 범죄 용의자를 겨냥한 것이다.
4. 실행 절차가 다릅니다.
일부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서는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한 후 구속증을 보충할 수 있다. 체포 영장은 반드시 검찰원이나 법원의 비준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체포 영장:
체포증은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서류로, 일반적으로 검찰의 비준을 받는다.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체포 승인 결정에 따라 체포증을 발급하고 체포를 집행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해야 할 때 체포 결정을 내리거나 공안기관에 송부하고 공안기관이 체포증을 발급해 상술한 문서에 따라 체포를 집행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체포 시 발급해야 한다.
체포 영장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체포를 실시한 정찰원의 신분증이자 체포를 집행하는 법적 증빙이다. 체포된 사람은 체포를 받아야 하고, 체포를 거부하면 기기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인원이 체포를 방해하면, 그에 상응하는 예방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36 조에 따르면 수사자에게 수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와 구금을 집행할 때 비상시에는 수사증 없이 수사할 수 있다.
구금 증명서:
구금 증명서는 집행 기간 동안 구금자에게 제시된 합법적인 증명서이다. 그것은 지도자가 비준한 구금 신청 보고서에 근거하여 발부된 것으로 공안기관의 전용 서류 중 하나이다.
청원시 정법위-체포영장과 구속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이두 백과-체포 영장
바이두 백과-구금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