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변호사협회 헌법
(2007년 12월 12일 장쑤성 제7차 변호사대회에서 심의 및 채택)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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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는 장쑤성 변호사협회의 조직과 활동을 규제하고, 변호사산업의 경영을 개선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고, 각종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과 "전국변호사협회 정관"에 따라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합니다. 장쑤성(江蘇省)의 상황.
제2조 강소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회원들로 구성되고 법률에 의거 설립된 법인법인으로 변호사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업계 자율조직이다. 법률에 따라 변호사 산업.
제3조 본 협회는 강소성 사법행정부서의 업무지도감독, 강소성 민정부서의 감독관리, 전국변호사협회의 지도를 받아들인다.
협회는 지방자치단체 변호사 협회와 협회 직속 지부에 지도와 감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4조 본 협회의 목적은 '3개 대표'의 중요한 사상과 과학적인 발전관을 지도하여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변호사의 사업에 충실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제고하고 실무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변호사 경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법치주의 증진과 건전한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조화로운 강소', '강소의 법치', 그리고 강소 4대 문명 건설을 촉진합니다.
제5조 본 협회의 정식 명칭은 장쑤 변호사 협회(Jangsu Lawyers Association)이며, 영문 명칭은 장쑤 변호사 협회(Jangsu Bar Association), 약칭 JBA이다.
협회는 장쑤성 난징에 위치해 있다.
제2장 책임
6조: 협회는 다음 책임을 수행합니다:
(1) 변호사가 법률 업무를 수행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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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업무 경험 요약 및 교환,
(3) 업계 규범 및 징계 규칙 수립,
(4) 변호사 업무 교육 및 직업 윤리 조직, 규율 교육 실천 및 변호사 전문 활동 평가
(5) 변호사 실무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턴십 활동 조직 및 관리 및 인턴 평가
(6) 변호사에 대한 평가, 법률 회사는 보상과 처벌을 시행합니다.
(7) 변호사에 대한 고소 또는 신고를 접수하고 변호사의 전문 활동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하며 변호사의 고소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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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변호사협회 정관에 규정된 법률, 행정법규, 규칙 및 기타 의무.
제3장 회원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법률회사 또는 지사 본 협회의 개인 회원은 현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본 협회의 개인 회원은 개업 변호사뿐만 아니라 본 주 관할 지역의 공익 변호사 및 기업 변호사입니다.
장쑤성 사법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설립된 성 지방 변호사 협회, 본 협회 직속 지점, 법률 사무소, 지점 및 회사(그룹) 법무 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협회의 그룹 회원.
8조 개인 회원의 권리:
(1) 투표 및 선출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2) 대표자, 이사 및 상근직을 대우합니다. 이사, 부사장, 사장, 감독관, 수석 감독관 및 최고 감독관이 해임 제안을 제안합니다.
(3) 법률 관행을 보호할 권리를 누립니다.
(4 ) 협회가 주최하는 협회 연구 및 훈련에 참여합니다.
(5) 협회가 주최하는 전문 연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여합니다.
(6) 조직된 혜택을 누립니다. 협회에 의한
(7) 협회의 서적, 자료, 네트워크 및 정보 자원을 사용합니다.
(8) 협회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제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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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법, 사법 및 행정 집행에 대한 의견 및 제안 제공,
(10) 법률, 규정, 규칙 및 산업 규범에 규정된 기타 권리.
9조 개인 회원의 의무:
(1)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2) 변호사의 직업 윤리를 준수합니다. 규율을 실천하고 변호사 업계의 규범과 표준을 준수합니다.
(3) 협회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합니다.
(4) 위임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협회에 의해 법률에 따라 법률을 집행합니다.
(5) 변호사의 직업적 평판을 의식적으로 보호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합니다.
(6) 급여 협회 규정에 따른 회비
( 7)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
(8) 법률, 규정, 규칙 및 업계에 규정된 기타 의무 표준.
그룹 회원의 제10조 권리:
(1) 지방 변호사 회의의 대표를 선출하고 협회 이사 및 감독관 후보를 추천합니다.
(2) ) 대표자, 이사, 상임이사, 부사장, 회장, 감사, 부주임 감사, 수석 감사관에 대한 해임 제안을 제안합니다.
(3) 협회가 주최하는 회의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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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의 서적, 자료, 네트워크 및 정보 자원을 사용합니다.
(5) 협회 업무에 대해 비판, 제안 및 문의를 합니다.
( 6) 법률, 규정, 규칙 및 산업 규범에 규정된 기타 권리.
제11조 그룹 회원의 의무:
(1) 본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의 감독과 지도를 수락합니다.
(2) 의사소통, 협회의 다양한 결의안을 연구하고 실행합니다.
(3)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업 윤리와 직업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제지합니다.
(4)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조직합니다. 협회 활동의 다양한 행사
(5)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6)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7) 변호사 전문 책임 보험을 조직하고 참여합니다.
(8) 협회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지불하고 징수합니다.
( 9) 협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10) 법률, 규정, 규칙 및 업계 규범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4장 변호사대회
제12조 변호사대회는 변호사협회의 최고기관이다. 대표자는 지방시변호사협회 및 본 협회 직속 지부의 변호사총회에서 개인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시 변호사협회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도 개인 회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의 직속 지부입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지방·시 변호사협회 및 협회 직속 지부의 회장은 당연직 변호사대회 대표가 된다.
공익변호사, 기업변호사 등은 자신이 소재한 도·시 변호사대회와 본 협회 직속지회 변호사대회 선거에 참여한다.
변호사협회는 관련자를 특별 대표로 회의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청된 대표의 기능과 권한은 회의 의장단이 결정한다.
제13조. 변호사대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변호사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필요한 경우 상임회의 결정에 따라 미리 개최할 수도 있고 연기할 수도 있다. 사전에 개최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장쑤성 사법행정부서에 보고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또는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대표는 변호사대회에 참석하여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변호사대회에서 심의, 투표, 제안 및 제안할 권리를 행사한다. 변호사 의회 권리, 투표권 및 선출될 권리
(2) 정기적으로 회원과 연락하여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권한
제15조 변호사대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쑤성 변호사협회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합니다.
( 2) 중요한 업계 규범을 제정 및 개정하고 그 실행을 감독합니다.
(3) 협회의 업무 정책과 임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4) 이사회, 감사회 업무 보고
(5) 전국변호사대회 이사, 감사, 대표 및 전중국변호사협회 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선출 및 해임
(6) 본 문서 검토 및 승인 회비 징수 유형, 기준 및 방법,
(7) 회비 수입 및 지출 보고서 검토 및 승인 이사회 회의를 위해
(8) 전중국변호사협회 헌장 및 기타 주요 문제에 대한 제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9) 검토 및 회의 의장이 제안한 기타 문제 채택
(10) 법률, 규정, 규칙 및 헌장에 규정된 이유를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해 변호사 총회에서 결정한 기타 문제.
제16조 변호사대회는 대표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결의는 출석 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한 결의는 출석 대표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대표자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 변호사대회 회의를 소집하기 전에 준비회의를 열어 변호사대회 상임위원장의 구성과 책임을 결정하고 회의 안건을 채택하며 결정한다. 기타 준비사항에 대해
전 상임위원회에서는 변호사대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의안을 제시했고, 이는 변호사대회 준비회의에서 승인됐다.
상임위원회는 변호사대회 회기 동안의 임시 권한이다. 상임위원회는 의결 및 심의를 위해 회의에 부의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 상임이사, 부사장, 사장, 감사, 차장, 수석감사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전체 회장단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승인해야 합니다.
제18조 변호사대회가 선거를 진행하고 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상임위원회는 비밀투표, 거수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19조 변호사대회 상임위원회는 변호사대회에 제안을 제안할 수 있다.
변호사 대표단 또는 10명 이상의 대표자가 변호사협회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대회에서 제기된 제안은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회와 그 사무실에서 지정된 시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제20조 변호사대회 회기 동안 대표단 또는 30명 이상의 대표는 이전 협의회 또는 상임 협의회에 서면 질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은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별도의 서면 답변을 제공합니다.
제5장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제21조 위원회는 변호사대회에서 선출되며 의회가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각 임기는 5년으로, 변호사총회가 미리 개최되거나 연기될 경우 이에 따라 이사회의 임기도 앞당겨지거나 연기된다.
제22조 이사회 구성원은 올바른 직업윤리와 높은 직업적 기준을 갖고, 3년 이상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헌신적인 정신을 갖고, 공공 복지에 열정적인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강력한 심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사는 성실성과 근면의 의무를 다하고 협회의 이익을 보호하며 직무 수행에 대한 감독과 제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제23조: 이사회의 권한:
(1) 변호사 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2) 선출합니다. , 회장, 부회장 및 상임 이사를 선출, 해임 또는 교체하고, 대표 및 이사를 해임 또는 교체합니다.
(3) 회비에 대한 연간 예산 및 최종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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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위원회의 업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종합적인 산업 관리 표준 심의 및 채택,
(6) 회기 동안 변호사 의회의 의원,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관한 제15조 (2), (3), (8)항의 규정을 이행하는 변호사
(7) 변호사 대표를 전국 의회에 지명합니다. 변호사대회와 전중국변호사협회 이사 및 감독관 후보
(8) 전중국변호사협회에 전국변호사대회 변호사 대표와 전중국변호사협회 이사 및 감독관을 해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국전국변호사협회
(9) 변호사대회에서 할당한 기타 문제를 처리합니다.
제24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해야 합니다. 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특별 이사회 회의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나 이사 4분의 1 이상의 제안 또는 감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개최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개인 회원 150명 이상, 단체 회원 30명 이상, 대표자 25명 이상, 이사 15명 이상 또는 협회 감사회가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전국변호사대회의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이사, 성 변호사 대표, 전중국변호사협회 성 이사 및 감독관을 해임한다.
해임 제안이 제출되면 3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26조 이사회 회의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해임 결의안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이사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이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1) 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형사 처벌, 업무 정지 또는 변호사 자격증 취소, 비판 통지 또는 위의 업계 제재 등의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없이 이사회에 두 번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해임이 필요한 기타 상황.
제28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여러 명, 상임이사 여러 명을 선출하여 이사회의 상설기구인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다수의 명예회장 및 컨설턴트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명예회장 및 컨설턴트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합니다.
제29조: 상임위원회의 권한:
(1) 대표와 이사를 해임하거나 교체합니다.
(2)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해임합니다. 사무총장, 사무차장,
(3) 사무국의 조직 구조, 인력, 급여 및 복지 정책을 결정합니다.
(4) 실무 부서의 설립 및 이사를 결정합니다. 협회 후보 위원회 및 사업 위원회
(5) 본 헌장의 제15조(1), (2) 및 제23조(5) 이외의 업계 규범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국, 실무 위원회, 비즈니스 위원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와 내년 업무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7) 변호사 소집을 앞당기거나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의회 및 이사회 회의에서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 회원에 대한 상벌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9) 협회 정당 단체의 결정과 결의를 이행합니다.
(10) 지방 및 지방 변호사 협회와 협회 직속 지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11) 사항 이사회 또는 업계 표준에 의해 결정될 권한이 있습니다.
제30조: 변호사대회 상임위원회는 선출된 이사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상임이사회의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매 임기마다 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연임하여야 한다.
제31조: 상임이사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사장 또는 상임이사 또는 감사회의 4분의 1 이상의 제의가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의 회의에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해임은 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제32조 상임 이사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됩니다.
(1) 이사직에서 해임
( 2) 이유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에 두 번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해임이 필요한 기타 상황.
상임이사가 해임되어야 할 경우, 상임이사회는 우선 직무정지를 결정하고 다음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33조: 협회는 협회의 법적 대표인 1인의 회장을 둔다. 변호사총회 의장은 선출된 상임이사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협회의 회장은 변호사로 하며, 임기는 이사회의 임기와 같다. 도, 지방 변호사 협회 및 협회 직속 지부의 회장은 점차적으로 개업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회장은 재선될 수 있지만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습니다.
제34조 협회는 회장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부회장 몇 명을 둔다. 부회장은 선출된 상임이사 중에서 변호사대회 상임위원회가 지명하고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은 재선될 수 있지만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습니다.
제35조 주석, 부주석, 사무총장은 주석실회의를 구성하고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당과 국가기관의 정책을 집행하고, 변호사 업무와 변호사 협회 업무에 관한 전국 변호사 협회의 중국 공산당 결정 및 의견
(2)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가 배치한 업무를 감독하고 실행합니다. ;
(3)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장쑤성 사법행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문제를 토론하고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4) 협회가 승인을 위해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연간 업무 계획 및 재정 예산 계획을 연구합니다.
(5) 성 전체 변호사의 업무 상황을 분석하고 기존 문제 해결 방법을 연구합니다. 문제
(6) 각자의 업무 상황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환하고 보고합니다.
(7) 이사회 특별 회의 소집 동의를 연구합니다. 이사, 상임 이사회 및 감독관
(8) 결정을 위해 이사회 및 상임 이사회에 제출된 문제를 연구합니다.
(9) 사무국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사업 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과 조치를 제안합니다.
(10) 지방 및 지방 변호사 협회 및 본 협회 직속 지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연구하고 응답합니다. 회의를 통해
(11) 사무국의 조직 구조, 인력, 급여, 복지 정책 계획을 제안합니다.
(12) 사무국에 대한 상벌 계획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직원;
(13) 기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장쑤성 사법행정부의 관련 지도자들을 대통령실 회의에 초청할 수 있다.
제36조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변호사 총회 회의 주재,
(2) 회의 소집 및 주재 이사회, 상임위원회 회의, 대통령실 회의
(3) 성 내 법률 산업의 발전 계획과 단계별 업무 목표를 제안합니다.
( 4) 협회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감독합니다.
(5) 협회 사무국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6)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외부 교류 및 조정을 수행합니다.
(7) 협회 문서에 서명합니다.
(8) 긴급 상황을 처리합니다.
(9) 변호사 회의, 위원회 및 상임 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37조 회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사장이 어떠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이 지명하는 다른 상임이사가 부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대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사회, 상임위원회, 회장실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수 있다.
제38조: 변호사대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사장실 회의를 소집할 때 이사, 전무이사, 부사장, 사장은 각자의 이익에 관한 논의를 피해야 한다.
제39조 이사, 상임이사, 부사장, 사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회장, 부회장은 매년 이사회에 업무를 보고하고 이사 및 회원의 감독과 심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사무총장의 성명은 성의 회장, 부회장에게 제출하여 전중국변호사협회에 제출한다. 지방변호사협회 및 본 협회 직속 지부는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2조 감사위원회는 변호사협회의 내부 감독기관으로 변호사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변호사 의회에 업무를 보고하세요.
감독위원회의 각 임기는 5년입니다. 변호사대회가 미리 개최되거나 연기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의 임기도 이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연기됩니다.
제43조 감독위원회 구성원은 훌륭한 직업윤리와 높은 직업적 기준을 갖고, 3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헌신 정신이 있고, 공공 복지에 열정적인 대표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업계에서 활동하며 강력한 심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의 이사, 사무총장, 사무차장은 감사를 맡을 수 없다.
제44조 감독회는 수석 감사관, 부 수석 감사관 및 여러 감사관으로 구성됩니다. 감사회 의장과 부회장은 선출된 감사 중에서 변호사대회 상임위원회가 지명하고 감사회에서 선출한다.
감독위원회 각 세션의 감독관 중 1/3 이상이 갱신되어야 합니다.
감사회 의장과 감사회 부회장은 재선될 수 있지만 감사회 의장과 감사회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5조: 감독위원회의 권한:
(1) 변호사 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안 및 결정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회장실 회의
(2) 감사위원회 의장, 감사관 부회장을 선출, 추가, 해임 또는 교체합니다.
(3) 회장, 부회장, 상임 이사, 이사,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직무 수행을 감독합니다.
(4) 회비 징수 및 사용을 감독합니다.
(5)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의 특별 회의 소집을 제안합니다.
(6) 이사회, 상임 위원회, 사장실 회의 및 기타 업무에 참석할 감독관을 지정합니다. 변호사협회 회의
(7) 변호사협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6조 감독관 이사회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1) 감독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합니다.
(2) 감독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3) 감독관 위원회 문서에 서명합니다.
(4) 감독관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5) 감독 위원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47조 감독위원회는 감독위원회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는 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독관 이사회 의장 또는 감독관 3분의 1 이상의 제안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 특별 회의가 소집될 수 있습니다.
감독위원회 회의에는 감독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감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감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제48조 협회의 150명 이상의 개인 회원, 30명 이상의 단체 회원, 25명 이상의 대표 또는 3명 이상의 협회 감찰자가 감찰회에 회장 및 부회장의 해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감독자의 .
해임 제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감독위원회 특별 회의가 개최됩니다.
제49조: 감독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1) 변호사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관
(2) 형사 처벌, 업무 정지 또는 변호사 자격증 취소, 비판 통지 또는 위의 업계 제재 등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유 없이 감독위원회 회의에 두 번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직위에서 해임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50조 감독관 위원회 의장이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독관 위원회가 지명한 감독관 위원회 부의장이 위원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독위원회.
감사위원회 부회장이 어떠한 사유로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감사위원회 의장이 지명한 다른 감독관이 감사위원회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
제51조: 변호사대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총장실회의, 감사회를 소집할 때 감사, 부주임, 주임 감사는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를 피해야 한다. 관심사.
제52조 감찰회 의장과 감찰회 부회장은 매년 감찰회에 연간 업무 보고를 제출하고 감찰자와 구성원의 감독과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제53조 협회 회장, 부주임 감독관의 이름은 성, 시 변호사 협회의 수석 감사인, 부주임 감사인의 이름을 중국전국변호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및 협회 직속 지부는 협회에 제출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7장 사무국
제54조: 협회에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은 협회의 일상 사무실이자 변호사 총회, 이사회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합니다. , 상무이사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장실 회의의 모든 결의와 결정을 책임지며 협회의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무국은 상임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업무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5조: 협회에는 1명의 사무총장과 여러 명의 사무차장을 두며, 이들은 회장실 회의 또는 장쑤성 사법행정부의 추천에 따라 지명되고 다음의 결정을 따릅니다. 상임위원회.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이사회, 상임이사회, 감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제56조 사무총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합니다.
(2) 조직 및 변호사대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회장실 회의의 다양한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3) 임명되어야 할 직원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의 임명 또는 해임 또는 상임위원회에 의해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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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무국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5) 관련 부서와 업무를 조정합니다.
(6) 이사회 및 상무이사의 업무를 완료합니다. 이사회, 감독관 이사회 및 회장실 회의에서 할당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7 )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업무.
제57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임기는 상임이사회의 임기와 같다.
제8장 실무위원회 및 사업위원회
제58조 협회는 여러 실무위원회와 여러 사업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실무위원회와 사업위원회에는 이사 1명, 부이사 몇 명, 위원 몇 명을 둔다.
실무위원회는 협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실무기관이다.
비즈니스위원회는 협회의 비즈니스 세미나 조직으로 이론 연구 및 비즈니스 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변호사에 대한 관련 비즈니스 규범 및 표준을 작성하며 변호사의 전문적 수준과 전문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59조 실무위원회와 사업위원회 이사의 설치, 조정, 선출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상임위원회는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고용하여 비즈니스 위원회의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실무위원회와 사업위원회는 품행이 양호하고 명성이 높으며 관련 업무 경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원 선출 방법과 위원회 활동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1조 실무위원회와 사업위원회의 일상업무는 상임이사회에 책임을 지는 사무국이 조정하고 주선한다.
제62조 실무위원회, 사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상임이사회의 임기와 같다.
제9장 포상, 처벌 및 분쟁 조정
제63조 협회는 회원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변호사의 경력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회원에게 포상한다.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실천기강, 변호사업계 기준을 위반한 회원은 업계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제64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 회원에게 각각 표창, 표창, 명예칭호 및 기타 포상을 통지하며, 적절한 경우 물질적 보상도 제공합니다.
>(1) ) 민주주의와 법률 체계 건설에 탁월한 공헌을 했으며,
(2)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했습니다.
(3) 전국적 또는 지방적으로 지역적 영향력이 크고 뛰어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4) 입법 및 사법 업무 개선을 촉진하고 개혁 및 사법 업무에 탁월한 기여를 했습니다. 변호사 경력 개발 및 변호사 업계 이미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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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법 행정 부서, 기타 정부 부서, 사회 단체 등으로부터 명예 칭호를 수여받습니다.
제65조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협회는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질책, 질책, 공개적 규탄, 회원 자격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취한다. 권리, 회원 자격 취소 및 기타 업계 처벌:
(1)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칙 위반
(2) 본 정관 및 변호사 업계 표준을 위반하는 행위,
(3)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직업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4) 심각한 사회 윤리를 위반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 변호사의 전문적인 이미지 및 평판
>(5)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협회가 협회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법률 및 규정 위반 산업.
회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협회는 처벌권을 가진 사법행정 부서에 행정적 처벌을 권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법 행정 부서에 의해 개업 자격증이 취소된 회원은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66조: 회원에 대한 업계 징계 결정을 내릴 때에는 조사 중인 회원의 변호인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회원의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업계 징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 대상 회원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업계 징계 결정을 의식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제67조: 법령 위반으로 사법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회원은 투표권, 피선거권 등 협회의 회원권을 향유할 수 없다. 연습 정지 기간 동안 선출되었습니다.
제68조 회원에 대한 상벌은 파일로 기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제69조: 회원간 또는 회원과 당사자간에 업무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회 관련 실무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회원들은 조정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의식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70조: 회원 보상, 처벌, 분쟁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협회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자금
제71조 협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비;
(2) ) 사회 기부
(3) 기타 법적 소득.
제72조 회원은 규정된 기간 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를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각급 지방 및 지방 변호사 협회에서 사용합니다.
징수된 회비 총액은 도 내 회원의 연간 총 사업 수입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비는 매년 징수하며, 납부 기준은 중국전국변호사협회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는다.
제73조: 협회 회비를 체납하거나 체납하는 회원에게는 비판 통지, 공개 비난, 회원 권리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 업계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74조 협회는 회비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고, 회비예산 및 최종회계계획을 편성하며, 회비 수입 및 지출 회계를 수립하고, 회비 수입 및 지출 현황을 제출한다. 매년 적격한 사회 독립 기관에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결과는 협회 이사회에 보고되고 장쑤성 사법 행정 부서에 제출되어 장쑤성 사법 감독을 받습니다. 행정학과 및 회원.
제75조 회비는 다음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1) 협회의 산업 관리 비용,
(2) 변호사 소집 비용 총회 및 이사 회의 회의, 상무회의, 감사위원회 회의, 업무회의, 비즈니스 세미나, 표창회 등을 위한 비용
(3) 변호사와 변호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 회원 상벌
( 4) 실무위원회 및 사업위원회가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비용
(5) 변호사 업무 교육을 조직하고 회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 ;
(6) 외부 홍보 수행, 국제 및 국내 교류 활동에 대한 지출
(7)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회원의 회복 및 보조금과 같은 복지 문제에 대한 비용
(8) 변호사의 문화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비용,
( 9) 변호사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비용,
(10) 다음을 위한 비용 변호사 협회의 인프라 건설 및 개발 프로젝트,
(11) 젊은 변호사 및 선임 변호사 교육 지원을 위한 지출,
(12) 법률 산업 발전 지원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13) 사회 복지 프로젝트를 위한 지출
(14) ) 사무국 직원의 급여 및 복지 지출
(15) 기타 상임위원회가 논의하고 승인한 산업 발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지출.
제11장 부칙
제76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비준을 받아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외국로펌 성에서는 본 성에 대표자를 파견하고 사무소를 설치한다. 대표 사무소를 설립한 홍콩, 마카오, 대만 로펌의 대표는 소속 성, 시 변호사협회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77조 본 정관의 제정 및 수정은 변호사대회 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변호사대회 대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택되어야 한다. 참석한 대표님들.
본 헌장은 중국전국변호사협회, 장쑤성 사법행정부, 장쑤성 민정부에 제출하여 접수한다.
제78조 성, 지방 변호사 협회 및 협회 직속 지부는 본 헌장의 규정과 지역 현실에 따라 헌장을 작성하여 지방 사법 행정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부서와 협회가 등록하여야 한다.
제79조 본 협회의 해산, 파산 및 청산은 기업 법인의 해산, 파산 및 청산에 관한 국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80조 상임이사회는 본 헌장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