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과잉 방위인가, 정당방위인가?
본 사건에서 공안기관은' 정당방위' 를 부정했고,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방위가 과도하다고 신중히 생각했고, 언론의 목소리는 정당방위를 선호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중단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덩대규의 행위가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로 인정되면 등옥교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행동은 방어에 속한다.
질적 근거는 우선 사건 사실에 대한 인정과 분석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바동현 공안국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등옥교에 입건하여 수사하였다. 공안기관의 조사 결론은 "심도 있는 조사와 전면적인 법의학을 거쳐 공안기관은 덩을 강제로 동반할 때 던을 찔러 칼로 찔러 찔러 죽이고 거절당한 뒤 끌고 밀고 모욕하고, 사망, 부상을 입히는 행위는 방위당이라고 판단했다" 고 결론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후 덩옥교는 핸드폰으로 1 10 경찰에 신고하고 공안기관에 자발적으로 가서 자신의 행동을 사실대로 진술하며 자수를 했다.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덩옥교의 신체 상태를 감안하여 공안기관은 강제조치를 변경하여 감시를 실시했다. 현재 Deng yujiao 는 가족과 동행합니다. 클릭합니다 (2009 년 5 월 -3 1, 신화망)
공안기관의 사실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로 볼 때, 덩 등의 행위가' 심각한 모욕' 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강간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력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에 속한다. 하지만 덩옥교가' 가시' 방위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성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첫째, 덩 등은 자신이 스파의 종업원이 아니며 이성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둘째, 덩 등은 이성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폭력과 강압 수단을 취하고 있다. 셋째, 덩 등의 목적은 분명히 성적 수요이다. 넷째, 당시의 특수한 환경은 등옥교가 강간당할 위험을 증가시켰다. 다시 말해 강간 혐의를 배제하려면 사건 사실의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언론이 보기 어려운 것이다.
둘째, 고의적인 살인인가, 고의적인 상해인가?
Deng Yujiao 의 행동이 과도한 방어에 속한다고 판단한다면, 의도적 인 살인이나 의도적 인 상해로 인한 죽음입니까? 이론적으로' 고의적 살인' 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망 결과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도적 상해' 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상처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든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상해를 구별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그들의 행동과 동작은 종종 동일하고, 결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주관적인 의도에 있다. 고의적인 살인인지 고의적인 상처인지는 사건의 여러 가지 상황 (원인, 계획, 상해가 발생한 장소, 구속, 범죄 후의 태도와 표현 등) 과 결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사건의 중행 인인의 고의적 피해가 비교적 크다. 물론 이 사건의 최종 성격은 판사의 의견에 달려 있다.
어쨌든 이 사건에 주목하는 목적은 사법기관이 사건의 사실을 밝히고, 범죄 용의자에게 공정한 처리를 하고, 법률의 존엄성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존엄) 어떠한 도덕적 비난, 극단적인 논평, 광신적인 여론도 법적 이성을 대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