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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도대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시험, 전칭 국가사법시험, 현재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약칭 법고시) 으로 불린다. 20 18 에 발표된'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은 원국사법시험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꿨다. 가장 직접적인 차이점은 법시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원래 사법인만 참가해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판사, 검사, 공증인,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중재원까지 확대했다.

사법시험의 초기 프로토타입은 1986 으로 변호사 자격시험 제도를 확정했다. 이후 법관법과 검사법의 반포와 함께 법원과 검찰원 시스템은 각각 초임 판사와 초임 검사의 심사 제도를 수립했다. 새 천년 후, 법관법과 검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법고시제도가 확립되었는데, 당시 사법시험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 새로 임명된 판사, 새로 임명된 검사의 세 가지 부류를 겨냥했다.

우리나라의 법치건설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20 14 년 법치팀을 정규화, 전문화, 전문화하기 위해' 법률직업접근제도 개선,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제도 개선, 통일법직업자 사전 양성제도 수립' 을 제안했다. 20 15 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이 출범해 사법고시제도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제도로 조정됐고, 관련 법률은 20 18 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시행방법' 이 나올 때까지 대대적인 조정을 시작했다.

사법시험 탄생 이후 합격률이 가장 낮은 것은 2002 년으로 6.68% 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합격률이 점차 상승하면서 2008 년 최고 25% 로 상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률은 기본적으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90% 만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아직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