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의 초기 프로토타입은 1986 으로 변호사 자격시험 제도를 확정했다. 이후 법관법과 검사법의 반포와 함께 법원과 검찰원 시스템은 각각 초임 판사와 초임 검사의 심사 제도를 수립했다. 새 천년 후, 법관법과 검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법고시제도가 확립되었는데, 당시 사법시험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사람, 새로 임명된 판사, 새로 임명된 검사의 세 가지 부류를 겨냥했다.
우리나라의 법치건설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20 14 년 법치팀을 정규화, 전문화, 전문화하기 위해' 법률직업접근제도 개선,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제도 개선, 통일법직업자 사전 양성제도 수립' 을 제안했다. 20 15 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이 출범해 사법고시제도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제도로 조정됐고, 관련 법률은 20 18 년'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시행방법' 이 나올 때까지 대대적인 조정을 시작했다.
사법시험 탄생 이후 합격률이 가장 낮은 것은 2002 년으로 6.68% 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합격률이 점차 상승하면서 2008 년 최고 25% 로 상승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률은 기본적으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이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90% 만을 가리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결국 아직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