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관여할 수 있는 세 가지 위증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형법 제 306 조에 존재한다. 제 306 조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소송대리인 (1) 파괴, 위조증거, (2) 당사자가 파괴, 위조증거, (3) 위협, 첫 번째: 행위자가 직접 파괴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것, 즉 행위자 본인이 직접 행하거나 하지 않는 것; 두 번째: 행위자는 파괴, 증거 위조, 즉 진정한 파괴, 위조를 돕는 것은 변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실시하기 위한 편의를 통해서이다. 세 번째: 행위자가 증인을 위협하거나 유혹하여 증언을 바꾸거나 위증을 하는 것, 즉 자신의 행동을 통해 제 3 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 않는 것. 첫 번째 행위 변호인 개인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파괴, 위조는 구체적 사법관행에서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도 비교적 직관적이다.' 파괴' 는 사건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증거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조는 일부 증거를 0 부터 시작하거나 0 부터 시작하는 과정이다. 변호인이 직접 파기하거나 위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과거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상당히 드물다. 변호인으로서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적어도 이 변호사의 직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본과는 공부를 마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로펌에 실습을 가면 변호사 집업증을 받게 된다. 제 생각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 감옥살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공공연히 파괴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투옥된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변호사를 실제로 감옥에 보낸 것은 후자의 두 가지 상황이었다. 하나는' 도움' 당사자가 멸망하고 증거를 위조하는 것이다. 둘째, "유혹" 증인은 증언을 바꾸거나 위증을 한다. 문제가 있으면 소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내용을 잘 모르면 더 알고 싶다. 제때에 인터넷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