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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형사 사법은 어떤 개념입니까?
현대형사사법이념은 인류의 법치문명의 성과로 국내외 장기 사법실천이 증명한 사법활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일련의 이성적 이념이다. 그 내포는 매우 풍부하고, 독립, 평등, 중립, 투명성, 정의, 효율성, 문명은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다. 이 글은 정의와 효율성, 범죄 처벌과 인권 보호, 실체법과 절차법, 문명사법과 경형 등 현대 형사사법이념의 과학적 내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이러한 이념을 더욱 확립하고 실행할지에 대해 이성적으로 사고했다.

첫째, 정의와 효율성의 개념-"현대 형사 사법의 영원한 주제"

"정의와 효율성" 이란 정의가 정의를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은 공정성과 효율성에 모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정의의 본질과 특징을 반영하며 현대 형사 사법 이념의 핵심 내용이다.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이 영원한 주제를 더 잘 실천할 수 있다.

1. 공정성과 효율성의 개념은 법적 명제이다. "정의" 는 오래되고 자주 새로운 개념이다. 그것의 오래된 것은 철학, 정치, 법률의 영원한 명제라는 것이다. 그것의 참신함은 역사적시기, 민족, 문화계에 따라 그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 개념은 역사적 내포도 있고 현실적인 의미도 있으니 인견지도를 보아라. 미국 법학자인 보덴하이머가 말했듯이, "정의는 프로토스와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변화무쌍하다. 언제든지 다른 모양을 취할 수 있고, 매우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1) 사법정의는 주로 사법기관이 법률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법권 운영에서 다양한 요인이 달성한 이상적인 상태, 사법권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 주체에서 객체까지, 내용에서 형식, 실체에서 프로그램, 정적에서 동적까지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 ②

효율성' 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경제학, 사회학, 법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그것은 시간과 속도의 내포와 비용과 효과의 내포를 모두 가지고 있다. 사법효율이란 사법자원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법비용을 낮추고 최소한의 사법비용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시대의 발전과 관념의 쇄신에 따라 사법계는 법원이 말하는 정의의 내포가 사회와 전통 관념의 정의와 다르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법원이 말한 정의는' 사법정의' 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조정되며, 법적 진실에 기초하고, 증거심판을 기초로 하고, 법적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덕관념의 의미에서 정의는 다르다. 예를 들어,' 살인지급' 은 일반 도덕관념의 정의이다. 그러나 사법정의의 경우 살인 사실이 언제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지는 사건 사실, 범죄 줄거리, 확정 증거 등에 달려 있다. 요컨대,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법원이 살인범의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사법불공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면 법원이 법정 완화 줄거리나 증거에 문제가 있는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사법정의를 반영한 것이다. 사법정의와 도덕관념의 정의 사이에는 때때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형사 사법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 종사하는 판사가 먼저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비로소 사법정의를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다.

공정성과 효율성의 개념은 과학적 명제입니다. 과학의 공정효율관은 법원의 업무의 특수성과 규칙성을 반영한 것이다. 즉, 법원은 수동성을 추구해야 하고,' 외면하지 않는다' 는 원칙에 따라, 법원은 자발적으로 당사자에게 출두를 요구할 수 없고,' 사건이 있으면 조사하지 않는다',' 사건이 있으면 안 된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동시에 사법재판도 중립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원과 법관은 소송 쌍방에 비해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과 효율성 간의 변증 법적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정의는 법률의 으뜸가는 가치이다. 형사재판에서 사건의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며, 죄형법정, 죄죄죄형 적응, 무죄 추정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고, 유죄 판결이 정확하고 양형이 적당한지, 무고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면할 수 있도록, 즉 사법정의 1 위를 확보해야 한다. 효율성 이념은 최소한의 사법투입과 최소 소송 시간으로 최대한의 사법효과를 거둘 것을 요구하여 소송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공정성과 효율성은 변증적으로 통일된 것이다. 정의가 없으면 효율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효율성이 없다면 정의의 가치는 크게 할인될 것이다. "정의가 오래되면 불의이다", "정의가 지체되는 것은 정의가 박탈당하는 것과 같다" 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인신자유, 재산권, 심지어 생명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정의는 1 위이고 효율성은 2 위다. 정의는 소송의 영혼이자 생명이다. 고대인 구름: "물고기와 곰 발을 둘 다 가질 수 없다. 클릭합니다 효율은 정의에 비해 단지' 물고기' 일 뿐' 곰 손바닥' 이 아니라 정의를 희생하여 효율을 높일 수 없다. 그러므로 효율성은 정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봉사해야 한다. 효율성만 일방적으로 추구한다면 사건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어느 정도의 시간과 사법자원이 있어야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공정성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성 자체의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공평한 정의만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불공정한 판결과 심지어 법률의 곡해까지 갈등과 분쟁을 제때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와 행동을 유발해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효율이 가장 낮다. " ③

동시에, 공정성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효율성 의식을 강화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신세기 초,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효율성에 대한 중시는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조류에 부합한다. 시대적 특징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 고효율을 중시하고, 사람들이 효율적인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세계 조류에 순응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사법개혁의 공통된 특징이 사법효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 건수가 많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수요이다. 따라서 비효율적 인 정의는 공정한 정의가 아닙니다.

공정성과 효율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정의가 없으면 효율성은 의미를 잃는다. 효율성이 없으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양자는 반드시 발전을 조율해야 하며, 한 방면만 추구하는 것은 일방적이며, 전체 사법가치에 해롭다.

두 번째는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이념이다.' 유죄가 선고되면 무죄가 선고된다.' "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모두 형사소송의 기본 목적이며 동등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인민법원은 형사소송에서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지키며, 인권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전국인민대는 이미 중국이' 최소 인권 보호 국제협약' 에 가입하는 것을 비준했고,' 인권 존중과 보장' 도 헌법에 기재되었다. 법치국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는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이 이념을 세우는 것이 첫째이며,' 무죄'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둘째, 피고인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셋째, 우리는 "두 가지 초과" 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을 엄격히 집행해야합니다.

1.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이념을 세우려면' 유죄 판결자, 무죄 석방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유죄 판결, 무죄 석방" 은 현대 형사 사법 이념의 핵심이다. 즉, 형사 사건이 심리를 거쳐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면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발된 범죄는 무죄자를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립될 수 없다.

2.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이념을 세우는 것은 피고인이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신청 회피, 변호, 증명, 최종 진술, 항소 등 각종 소송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재판 활동을 관통하는 시종일관 드러난다. 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고교는' 형사소송법률지원규정' 을 제정했는데, 그 본질은 법률원조를 통해 변호제도를 더욱 시행하고 인권보장의식을 강화하며 사법정의를 촉진하는 것이다.

3. 범죄 처벌과 인권 보장이라는 이념을 세우고, 재판 기한을 엄격히 집행하여' 두 가지 초과 사건' 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심의하여 형벌이 예상되는 타격과 억제 작용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법정 기한 내에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소송 절차를 중단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선언해야 한다. 이는 법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조치이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임의로 구금 기한을 연장하거나 피고인을 변장하여 구금하는 것을 엄금한다.

범죄를 처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이념을 관철하려면, 반드시 기한 초과 구금과 기한 초과 구금 문제를 절실히 해결해야 한다. "두 가지 슈퍼" 사건의 원인은 이데올로기 적 방치, 제한된 의식의 무관심, 예방 메커니즘의 불완전 성과 같은 다각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입법의 부재도' 이초' 현상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심의가 짧고, 일반 사건의 심의는 한 달 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말을 공제하면 일반 사건의 실제 근무일은 23 일입니다. 둘째, 재판 기한은 구금 기한과 관련이 있으며, 사건은 재판 기한 내에 종결될 수 없으며, 자연히 피고인이 기한 초과 구금을 하게 된다. 셋째,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심한을 실시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결과는 표면적으로 법원이 항상 법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항상 초심, 기한 초과 구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 자기관리명언) 그러나 그 이유는 입법의 미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입법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는 재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세계를 살펴보면 영미법계 국가는 재판 기한이 없어 판사가 사건 처리에 필요한 한 사용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법계) 대륙법계 국가에는 재판 시한이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기한은 연장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를 제외하고, 보험후심 위주 구금을 보조하는 강제조치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셋째, 재판 기간을 구금 기간과 분리하고, 번간분리의 원칙에 따라 심사 제한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형사 재판 전 절차를 수립하고 사건 심사 조건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이다. 물론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결책은 번잡함을 단순하게 하고 요약 절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절차의 간소화된 심리를 더욱 심화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셋째, 실체법과 절차법을 병행한다는 이념-'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중요하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하는데, 형법의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규정도 엄격히 집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공정한 사법의 최소 요구이다. 사법정의는 실체공정뿐만 아니라 절차정의도 포함한다. 서양에는 "정의는 실현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해야 한다" 는 옛말이 있다. 범죄 실체 정의의 특징은 유죄 필벌, 무죄 불벌, 죄형 적응, 죄형법정입니다. 절차 정의는 소송 절차 자체의 정당성과 합법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형사소송관념은 절차만 실체정의를 실현하는 수단과 도구로 삼고 그 자체의 가치는 오랫동안 간과되고 있다. 사실 절차 정의는 현대 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념이다. 절차는 실체정의를 실현하는 수단과 보장일 뿐만 아니라, 그 독특한 가치의 내포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마르크스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대해 세밀한 논술을 한 적이 있다. "재판 절차와 법의 관계는 식물의 모양과 동물의 모양, 혈육의 관계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 재판 절차와 법률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재판 절차는 법의 생명 형태일 뿐이기 때문에 법 내부의 생명의 표현이기도 하다. " (4) 이 표현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사이에 형식과 내용의 통일이고 절차정의와 실체정의가 방법과 임무의 통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형사소송법의 정신은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치중하는 데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완전한 형사소송증거규칙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25 개혁강령' 은 형사증거규칙 제정을 제안하고, 고문고백 등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언사 증거를 배제하고 증인 감정인의 출정을 강화하고 인권과 무죄 추정 원칙을 더욱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사소송증거규칙의 수립과 개선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독립재판, 재판 중심의 이념-'책뿐만 아니라 법'

법에 따라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중요한 사법원칙이며, 사법정의의 필수 보증이자 인민법원의 법정 의무이다. 인민법원은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중립심판 의식을 강화하고, 변론 쌍방의 의견을 중시하고, 정의를 유지하고, 변론 쌍방, 중간심판을 동등하게 대하며, 공정성과 정의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독립재판과 중간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개, 검사, 법' 합동사건' 을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사법재판 중립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공정한 사법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법원도 법에 맞지 않는 조기 개입을 할 수 없다.

다섯째, 문명사법의 이념-'이미지 사법이 똑같이 중요하다'

형사사법문명은 법치문명의 일부이며 사회주의 정치문명을 건설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형사 사법에 대해 새롭고 더 높은 요구를 제기했다. 따라서 형사재판판사는 문명사법의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재판, 수사법의학, 양형, 집행에서 문명정의를 중시하고 이미지 정의를 실현하면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형사 피고인이 특별한 소송 역할과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언어와 표현에 표현한 선입견은 심판의 권위와 공신력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 사법을 재판 방식을 바꾸고 문명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지 사법과 문명 사법을 실현하려면 우선 절차 정의를 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심리하고, 법에 따라 인권, 중간심판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사법활동에서 문명화되지 않은 관행을 단호히 포기하고 근절해야 한다. 과거에 일부 지역에서는' 엄타' 의 기세를 만들어 묶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대중에게' 엄타' 의 위력을 과시했다. 이런 방법은 이미 역사적 진보와 법치문명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므로 단호히 포기하고 도태해야 한다. 통일형량 집중, 사형 집중 집행 등 문명화되지 않은 관행도 단호히 폐지해야 한다.

여섯째, 형벌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수립한다-"자비를 베풀고, 죄로 처소를 논한다"

형벌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엄숙한 법 집행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확한 형벌지도 사상, 과학적 진보의 형벌관, 정확한 형벌가치취향을 세워야 한다.

1. 정확한 형벌관을 세우려면 양형을 중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경형형을 중죄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증거가 확실하고, 성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형사사건이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볍거나 중대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엄타' 운동에서는 입장 문제보다는 방법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더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고,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양형은 적용 법률의 중요한 측면이자 사건의 정의와 관련이 있다. 양형이 부적절하면 무게가 가볍거나 같은 종류의 사건이 지역마다 양형 결과의 차이가 크다. 심지어 같은 법원이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 확연히 다른 판결을 내리더라도 형벌의 적용 효과와 역할을 약화시키고 낮출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형량, 형량, 형량, 형량, 형량, 형량, 형량) 죄형 적응 원칙을 엄격히 관철하고 정확한 양형을 해야 형벌의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정확한 형벌관을 세우는 것은 점차 경형화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형사법학자인 베카리아는 "역사상 어떤 최근의 고문도 사회를 거스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5)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로 충분한 올바른 징벌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사회문명의 진보에 따라 형벌이 가벼운 것은 필연적이다. 범죄의 원인은 복잡하며 범죄의 증가는 결코 가혹하거나 무겁지 않다. 엄한 처벌은 범죄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는 없다. 장기간 중형주의를 실시하면 형벌의 부정적 효과가 점차 축적되어 사회에 해를 끼치는 불안정 요인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처벌이 부적절하면, 특히 경범죄로 중판되면 범죄자와 그 가족, 친지들이 국가, 사회에 불만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이들이 많이 모일수록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 따라서 국가 장구안을 보장하는 정치적 높이에서 형벌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첫째, 사형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사형의 적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형을 점차 줄이는 것은 중국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이자 국제사회의 발전 추세다.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비준권을 회수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사형은 생사에 관한 일이니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류가 설계한 사법제도는 완벽하지 않았고, 결코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공정한 판사라도 잘못된 증거와 거짓 사실 때문에 잘못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사형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일단 오용되면 돌이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죽일 수 있거나 죽일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죽일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죽이면 실수를 범해야 한다. " ⑥ 형사재판에서' 소살, 신중살' 의 사형정책을 단호히 관철하여 모든 사형사건이 역사 검증을 견딜 수 있는 철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은 극소수의 범죄가 매우 심각한 범죄자일 뿐이다. 법정 경량이나 경감을 가진 사람은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사형이 즉각 집행되지 않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소위' 민분' 을 위해 죽일 수 있거나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즉각 처형할 수 없다.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즉각 집행할 수 없는 사건은 법률정신과 형사정책을 선전하고 대중의 관념을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통제, 집행유예, 벌금, 정치권 박탈 등 비감금형을 충분히 적용한다. 주형이든 부가형이든, 감금이든, 비감금형이든, 모두 우리나라 형벌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범죄와 싸우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범죄가 심각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큰 범죄자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적용해야 하고, 범죄가 경미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크지 않고, 회개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유기징역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죄형 적응 원칙과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범죄자들의 대립감정을 없애고, 교육개조를 받아들이는 의식을 강화하고, 교육개조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범죄자의 교차 감염 감소와 재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의 장기 안정에도 장기적인 의의가 있다. 동시에 감금 부담을 줄이고 형벌 비용을 절감하며 제한된 형벌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제때에 관념을 갱신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고 주관적인 악성이 깊지 않거나, 회개의 표현이 있는 경우,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지 않는 범죄자, 특히 초범, 짝수, 범죄 줄거리가 가벼운 미성년 범죄자는 반드시 법정조건에 따라 규제, 집행유예, 단처벌 등 비감금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