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앞으로 직계 자녀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행정적 또는 사법적 후견인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만 3세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즉 선고를 통해서만 3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주로 정치적 검토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째, 형사사건을 맡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직무
1. 판사
'중화인민공화국 판사법' 제10조 다음 직원은 판사로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해고된 사람.
2. 인민참심원
'인민참정원 제도 개선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제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심판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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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검사
" 중화인민공화국 검찰법'은 다음과 같은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임된 자.
4. 공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24조는 다음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고된 자
(3) 기타 취업이 금지되는 사유가 있는 자 법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5. 변호사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7조에서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경우:
(1)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
(2) 형사 과실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3) 공직에서 해임되거나 변호사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제49조는 변호사가 고의적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해당 변호사의 직무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습 증명서.
6. 옹호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2조는 형을 선고받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7. 법의식별 전문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식식별 관리에 관한 결정'에서는 고의적 범죄 또는 직무태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에서 해임된 사람은 등록된 감정인은 사법감정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8. 공증인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20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적인 경우,
(2) 고의적 범죄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3) 공직에서 해고되었습니다.
(4) 개업 자격증이 취소되었습니다.
9. 경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인민경찰이 될 수 없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임된 자.
불법 범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과기록이 남으면 아이의 공무원 시험, 군모집, 은행, 공기업, 공공기관, 사관학교, 경찰대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