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가족이 아닌 이상 가족에게 형사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심리가 열리기 최소 10일 전에 인민검찰원의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187조
인민법원은 재판을 열기로 결정한 후 합의체 구성원과 합의체 구성원을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공소장 사본은 심리가 열리기 최소 10일 전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재판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을 소집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피, 출석 증인 명단, 출석 증인 명단 등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불법 증거의 배제.
인민법원은 심리 기일을 결정한 후 인민검찰원에 심리 시간과 장소를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및 감정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심리일로부터 3일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개재판을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심리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활동은 성적표에 기록되고 심판관과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