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를 취득하다 (전일제, 법학과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하다 (보통 360 점 이상, A 증, 전국통용; 소수지방은 적당히 점수를 낮추어 직업의 범위를 한정한다. 지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 신분, 정법 전문 편제를 취득하다. 물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법원에 들어간 뒤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많다.
법원에 들어간 후 시험에 합격하면 성고원은 1 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초임 법관 훈련을 조직한다. 마지막으로 첫 시험법관 시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는 정식 시험).
시험에 합격한 후 그는 초평법관의 자격을 얻었다. 이에 따라 법원장은 아래에 대리 판사 (보좌관이라고도 함) 를 임명할 예정이며, 이때 그는 진정한 판사가 된다. 그는 사법권과 같은 법적으로 규정된 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