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본 규정은 제 1 심 절차나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형사재심 사건에 적용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제기한 형사항소를 받은 후,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반송하기로 결정했다.
(2) 항소가 제공한 원심 피고인 (항소인) 주소로 원심 피고인 (항소인) 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협조해 찾도록 요청해야 한다. 도움을 받아 찾을 수 없는 것은 인민검찰원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3) 항소서에 피고 (원심 항소인) 의 정확한 주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민검찰원에 7 일 이내에 보충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보충 후에도 불분명하거나 기한이 지난 것은 원심을 유지한다.
(4) 새로운 증거로 원판결,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새로운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이나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인민검찰원은 7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보충은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기한이 지난 것으로 원심을 유지한다.
제 3 조는 새로운 증거가 있어 원판결, 판정된 사실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 목록, 증인 명단, 주요 증거의 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인민법원에 증거를 신청해야 하는 사람은 증거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첨부되지 않은 것은 7 일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수정 후에도 여전히 불완전하거나 기한이 지난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4 조는 본안 1 심, 2 심, 검토 절차에 참가한 합의정 구성원은 본안 재심 절차의 심리에 참가할 수 없다.
제 5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며 법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
(a) 제 1 심 절차에 따라;
(2)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할 사실이나 증거
(3) 인민 검찰 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한다.
(4) 원심 피고인 (항소인) 이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다.
(5) 법정에서 심리해야 할 다른 상황이 있다.
제 6 조 다음과 같은 재심 사건은 청문회 없이 심리할 수 있다.
(a)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법적 착오가 적용되고, 양형이 기형적이다.
(b) 1979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 전
(3)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또는 원심 자소인이 이미 사망하거나 형사책임능력을 상실한 경우
(4) 1 심 피고인 (1 심 항소인) 이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어 법정에 데리고 가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5) 인민법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고, 인민검찰원은 두 차례의 통지를 거쳐 본 규정 제 9 조 (5) 항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파견하여 출정하지 않았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동죄 ××××× ×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법원은 재심 결정이나 인민검찰원이 원심 일부 피고인 (동안 원심 항소인) 에 대해서만 재심을 제기하고, 기타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원심 피고인 (동안 원심 항소인) 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원심 일부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은 본 규정 제 6 조 (3), (4) 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에 출두할 수 없어 사건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8 조 재심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것 외에 일반적으로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의 형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본 규정 제 6 조 (2) 항,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및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
제 9 조 청문회 전에 인민 법원은 다음을 수행해야한다.
(a) 합의위원회 위원 결정;
(2) 늦어도 개정 30 일까지 재심 결정서와 기소장 사본을 동료 인민검찰원에 보내 개정 60 일까지 서류를 검열하고 출정을 준비하라고 통지한다.
(3) 늦어도 개정 30 일까지 재심 결정서나 항소서 사본을 피고인 (원심 항소인) 에게 전달해 변호인을 위탁하거나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맡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통보한다.
(4) 늦어도 개정 15 일 전, 중대한 난제사건은 늦어도 개정 60 일 이전에 변호인에게 서류를 열람하고 출정을 준비하라고 통지했다.
(5) 개정 7 일까지 개정 시기와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한다.
(6) 당사자를 소환하고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소환장과 통지서를 적어도 개정 7 일 전에 송달한다.
(7) 공청회 사건은 개정 7 일까지 사건 경위,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대한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검찰원이 출두 통지를 받은 후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철회하고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법원이 재심 또는 항소를 접수하기로 결정한 후,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이 복역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심 결정서, 항소서, 재심통지서 등에 따라 구금해야 한다.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이 구금되어 있고, 재심은 무죄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원판결 집행을 중단한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은 구금되지 않았으며, 확실히 강제 조치를 취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 조치 조건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판결을 잠시 유예하기로 결정한 후 법에 따라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이 재심 결정이나 항소를 받은 후 행방불명되거나 항소를 받은 후 법정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원심 피고인 (항소인) 이 사건에 도착한 후 재판을 재개한다. 2 년이 넘도록 아직 행방이 없는 사람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제 13 조 인민법원은 개정 30 일 전에 인민검찰원, 당사자 또는 변호인에게 쌍방이 제출한 새로운 증거목록, 사본, 새로운 증거의 사진을 검열하고 복제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개정 15 일 전에 검찰측에 인민법원이 전출한 새로운 증거목록, 새로운 증거의 사본, 사진 등의 증거를 검열하고 복제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변론 쌍방이 재심 결정서나 항소서를 받은 후 인민법원은 개정일 전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심리를 거쳐 원심 피고인 (항소인) 에 유리한 증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더 이상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다.
제 15 조 개정 전에 합의정은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이 인민법원에 의해 법에 따라 판결된 시기와 원인, 복역 기간 중 재범 여부, 감형, 가석방 여부, 복역 만료 시기 등을 검증해야 한다.
제 16 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원심 피고인 (항소인) 이 법정현장에 도착한 후 합의정은 원심 피고인 (항소인) 의 기본 상황을 규명하고 원심 피고인 (항소인) 에게 변호권과 최종 진술권을 부여한다고 알려야 한다. 필기록을 만든 후에는 합의정 구성원과 서기원이 각각 서명해야 한다.
제 17 조 개정시 재판장은 합의정 구성 인원, 서기원, 공소인, 변호인, 감정인, 통역인의 이름을 발표하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제 18 조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경우, 합의정 구성원은 재심 결정을 낭독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의 항소에 따라 재심을 진행하는 공소인은 응당 항소서를 읽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척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과 그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제 19 조는 재판장의 주재하에 사건의 사실, 증거, 적용 법률에 대해 각각 진술해야 한다. 합의정은 변론 쌍방의 논쟁과 논란이 없는 사실, 증거 및 적용 법률 문제를 총결하고 확인했다.
제 20 조는 재판장의 주재하에 변론 쌍방의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법정조사와 변론을 진행하였다.
제 21 조 재판장의 주재하에 기소측은 새로운 증거나 원심에 논란이 있는 증거에 대해 증거증빙을 하여 유죄 양형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제 22 조 변론 단계에서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과 그 변호인이 먼저 변호의견을 발표한 후 공소인이 발언하고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발언한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먼저 발언하고 공소인이 발언한 다음 피고인 (원심 항소인) 과 그 변호인이 변호의견을 발표하였다.
인민검찰원이 항의를 제기한 사람은 먼저 공소인이 발언하고, 피해자와 그 대리인이 발언한 후 피고인 (원심 항소인) 과 그의 변호인이 변호의견을 발표하였다.
고소와 항의가 모두 있는 사람은 공소인이 먼저 발언한 다음 고소인과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발언하거나 변호 의견을 표명한 다음 상대방 당사자와 그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발언하거나 변호 의견을 발표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변호)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은 서로 변론할 수 있다.
제 23 조 변론 쌍방의 증거, 질증, 변론에 근거하여, 합의정은 법정에서 감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제 24 조 당사자는 무죄를 재심사하고, 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합의정은 판결이 내려진 후 국가배상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25 조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며 재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점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인민검찰원이 서류를 조회한 후 7 일이 넘는 기한은 재심 기한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제 26 조 1, 2 심 절차에 따라 형사 자소 재심 사건의 재판 절차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7 조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의 재심 사건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규정이 우선한다.
제 28 조 본 규정은 2002 년 6 월 6 일+10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