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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에서는 직인은 없고 변호사 인감만 있는 것이 사실인가요?
법무법인 공식 인감이 찍혀 있으나 실제 변호사의 인감이 아닌 변호사 개인 인감만 찍혀있습니다.

법률이나 관련 업무지침에는 변호사의 서신에 반드시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위탁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서한에는 로펌의 직인이 찍혀 있지는 않지만, 로펌이 의뢰인의 위탁을 수락하고 변호사의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법 관행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규제적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식 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러한 변호사 서신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반드시 법무법인의 직인을 받고 변호사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볼 때 이자율은 국가가 정한 최고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28조 변호사는 다음 사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수용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법률 자문 역할을 합니다.

(2) 민사 사건 및 행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위임을 수락하고 대리인 역할을 하며 소송에 참여합니다. ;

(3) 형사 사건에서 범죄 피의자 수용 개인이나 피고인이 위임하거나 법에 따라 법률 구조 기관이 임명한 경우 변호인으로 행동하고, 사소에서 민간 검사의 위탁을 수용합니다. 사건, 공소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을 대신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4) 다양한 소송 사건에서 위탁을 수락하고 다양한 당사자의 불만을 대리합니다.

( 5) 위탁을 수락하고 조정 및 중재 활동에 참여합니다.

(6) 위탁을 수락하고 비소송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법적 질문에 답하고 소송 문서 및 소송 문서를 작성합니다. 기타 법무와 관련된 서류. 제29조 변호사가 법률고문인 경우 약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관련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법률문서의 초안 및 검토를 하며 소송, 조정, 중재 활동에 대리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 기타 법률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31조 변호사가 변호인일 때에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무죄, 관대함, 경감, 형사책임 면제 여부에 관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여 소송을 보호해야 한다.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와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