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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형사 변호를 책임지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출처: 후홍성 [요약] 변호사의 형사변호업무에는 보편적인 중실체변호경절차변호 문제가 있으며 형사절차변호는 독립가치와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절차적 변호의 요점과 기교를 파악하여 절차적 변호를 형사변호 과정 전체에 관통하다. 절차적 변호와 실체적 변호를 병행하는 것이 완전하고 성공적인 변호로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형사변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키워드] 형사 소송 방어의 중요성; 형사절차 변호의 요점' 중실체경절차' 는 우리나라 법률제도의 전통적인 폐단으로 변호사 형사변호업무에도 반영되며 중실체 변호경절차변호의 통병이기도 하다. 이런 통병의 근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 환경에서 변호사의 형사절차 변호를 경시하고 제한하는 요인과 변호사 자체가 형사절차 변호를 무시하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환경에서 형사사법절차 제정자로서의 입법기관, 형사사법절차 주도자인 공, 법 등 사법기관은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형사소송 변호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기본적으로 현행 형사소송법에 반영된다. 현행 및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공검 법삼자의 분업 협력을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 원칙은 변호사가 형사소송 변호에 참여하는 것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소외된 역할이다. 이에 따라 형사사법실천에서 공검 법사법기관이 변호사를 소홀히 하고 제한하거나 심지어 변호사를 밀어내고 형사소송변호에 참여하는 현상도 흔하다. 물론 변호사 자체는 형사소송 변호 현황을 주목하거나 간과하지 않는 것이 변호사 업계가 검토해야 할 주요 문제이자 이 글에서 논의해야 할 기본 문제다. 형사업무를 주로 하는 변호사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들은 형사소송 변호에 대해 소홀히 하거나 거의 알지 못한다. 필자 자신의 형사변호 실천으로 볼 때 형사절차적 변호는 전체 형사변호 업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첫째, 형사소송변호의 의의는 잘 알려져 있다. 변호사의 형사변호의 의무와 역할은 피고인을 위해 무죄와 가벼운 처벌을 쟁취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무죄 경죄의 처리는 확실히 일종의 실체적인 처리이며, 절차적인 변호와 그다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것이 형사 절차적 변호를 무시하는 근본 원인이다. 사실, 형사 절차적 변호는 확실히 그 실제 효과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형사절차적 변호는 독자적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죄, 죄경 등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형사절차 변호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절차정의' 이고, 절차 자체는 실체와는 독립적인 기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절차변호도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절차적 방어의 독립적 가치도 실천적 근거가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 미리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므로 사법실천에서는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한 변호사를 초빙하여 수사 단계에서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공식적인 변호도 아니고 실질적인 변호도 아니다 (진정한 실질적 변호는 종종 법정 단계에 있다). 절차적 변호에 독립적인 가치와 기능이 없다면, 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변호사의 조기 개입을 요구해야 하는가?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초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차적 변호가 실체적 변호와는 별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형사절차적 변호의 독립가치는 주로 절차적 변호가 확실히 그 기능과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절차적 변호를 통해 피고인을 무죄로 석방시킬 수 있고, 죄가 가볍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그램 결정 개체" 또는 "프로그램 결정 결과", 어느 정도까지, 사건의 실체 처리 결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차의 변경이나 절차의 결정이다.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논의한 주요 절차적 변호 고리는 모두 사건의 실질적인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강제 조치의 변화는 범죄 용의자가 후속 재판에서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예로, 관할을 바꾸면 사건의 부적절한 관할을 바꾸고 바로잡을 수 있고, 적절한 사법기관이 사건을 처리하면 범죄 용의자는 종종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 또 불기소, 이런 형사소송의 종결 방식은 사실상 범죄 용의자의 무죄를 선언한 결과다. 이러한 절차적 결정의 실질적 효과를 보면 절차적 변호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결과 (예: 범죄 용의자의 범죄가 가볍고 무죄 등) 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형사소송변호요점 현대형사사법절차의 발전은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이념을 더 잘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이 원칙의 정신을 반영하고 형사소송제도에서 관철됐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각 부분에 대한 변호는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글은 주로 보험 후심, 관할 변경, 불기소, 보외 진료 등의 변호를 선택했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와 죄의 가벼움을 얻은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절차적 변호의 요점으로 천명된다. (1) 보석예심 변론' 형사소송법' 제 96 조는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된 후, 초빙된 변호사는 보석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 1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1) 통제, 구속 또는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고,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는-사회적 위험은 없다. " 형사소송법의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고 구금되는 한, 보석후심의 조건에 부합하는 한, 즉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반드시 보험후심을 신청해야 한다. 용의자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한,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관행에 따라 법원은 보통 집행유예와 일종의 비감금형 형벌을 적용한다. 사법실천에서, 보증대기심의 결정은 주로 정찰기관에 의해 내려진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취보 대기심 결정을 내릴 때 한 가지 경우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또 다른 경우는 수사기관이 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거쳐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사기관이 강제조치를 변경하여 보험대기심을 받는 것이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두 가지 상황, 즉 무죄와 유죄는 범죄를 구성하지만 체포에 필요한 경우는 없다 [2]. 이에 따라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에 대해 보석후심을 제기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정찰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민검찰원에 호소하는 것이다. 검찰원이 항소를 채택하면 검찰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수사기관은 강제조치를 변경하여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아야 한다. (b) 관할권 변경 분쟁' 형사소송법' 제 24 조는' 형사사건은 범죄지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 제 25 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몇몇 동급인민법원은 모두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먼저 접수된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할 수 있다. " 제 26 조 규정: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알 수 없는 사건을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사건을 다른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재판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은 고정불변이 아니며, 지역 관할과 등급 관할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실제로 법정재판은 마지막 소송 절차로, 관할 문제는 수사 심사 기소 과정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일단 확정되면 재판 단계에서 반드시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같은 사건이 다른 사법기관에 의해 처리될 수도 있고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저우 모 회사 직원들이 선전 모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범한 사건은 애초에 항주시 공안기관과 선전 시 공안기관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나중에 사건은 선전 공안기관의 관할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항주의 공안사법기관이 처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에게 관할권이 변경될 수 있는 사건과 피고에게 유리한 사법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적 변호 과정이다. 수사단계 관할 변경에 대해 공안부' 공안기관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6 조는 "몇몇 공안기관이 관할권을 가진 형사사건은 처음 접수한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주요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14 조는 "국가 직원의 직무범죄사건은 범죄 용의자가 있는 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인민검찰원의 관할이 비교적 적당하며, 다른 인민검찰원이 관할할 수 있다. 관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사람은 상급 인민검찰원에서 관할을 지정한다. 심사 기소 단계의 관할 변경에 대하여'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 17 조는 "각급 인민검찰원이 기소한 사건은 인민법원의 재판 관할에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동급 공안기관이 심사 기소를 이송한 사건을 접수하고, 동급 다른 인민검찰원의 관할하에 있는 제 1 심 사건을 심사한 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류자료와 함께 상급인민검찰원 지정을 제출하고, 동시에 심사 기소를 이송한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공안기관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고, 공안기관이 사건 관할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수도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은 동급 공안기관 이송심사 기소의 사건을 접수하고 하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는 경우 하급인민검찰원으로 직접 이송해 심사할 수 있으며, 하급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동시에 심사기소된 공안기관에 이송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동급공안기관이 사건 관할 규정에 따라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할 것을 건의할 수도 있다. "상술한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이미 수사하고 종결하고, 심사기소한 사건을 이송하고, 동급 다른 인민검찰원으로 이송하거나, 하급인민검찰원에 직접 상기해 기소할 수 있다. 사법실천에서 인민검찰원이 관할로 이송될 때, 일반적으로 동급인민법원에 연락해서 지정된 관할의 결정을 내린다. (3) 논거 불기소' 형사소송법' 제 140 조 규정: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에 반납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142 조 규정:" 범죄 용의자가 본법 제 15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한 후 두 가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대적 불기소란 제 140 조에 규정된 증거가 부족한 사건을 불기소하고, 절대 불기소란 법에 따라 추궁해서는 안 되고,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해서는 안 되는 사건을 불기소하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전체 사건의 소송 절차가 끝나고 범죄 용의자는 형사수사가 해제된다. 또 절대 불기소의 경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법원의 면책 판결보다 범죄 용의자에게 더 유리하다. 법원의 면책 판결이나 유죄 판결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무범죄 기록에 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220 조는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인은 사건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호 의견을 제기해야 한다. 사건의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한 것은 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쟁취한다.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건이 있거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쟁취해야 한다. (4) 보외의변론'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90 조는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가 심각한 질병이나 임신, 모유수유를 앓고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체포를 허가하지 않거나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 2 14 조 규정: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잠시 옥외 집행을 할 수 있다. (1)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보외 치료가 필요하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제 332 조 규정: "범죄자는 형사소송법 제 214 조 제 1 항에 부합하며 인민법원은 잠시 옥외 집행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잠시 옥외 집행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체포되기 전이나 형을 선고받은 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보외 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 바로 보외진료가 초찰 단계와 최종 형벌 집행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고, 비감금형 형벌 집행 방식 (즉, 옥외 집행) 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보외 진료 신청도 변호사 형사소송 변호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생각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외 진료 조건 (법무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반포한 보외 의범 장애 범위 +0990 12 3 1) 을 충족하면 변호사는 그를 위해 보외 진료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의 형사소송변호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할 수 있다. 수사 단계의 보험후심, 기소 단계의 불기소, 법원 판결 후 보외 진료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변호는 확실히 실체적 변호만큼 중요한 가치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절차적 변호와 실체적 변호를 병행해야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전면적으로 보호하는 형사변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 제 7 조는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분업이 책임지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86 조는' 인민검찰원이 보험후심, 주거감시 등의 방법' 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위험성을 막기에 부족하고 체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를 비준하거나 체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의 책임은 사실과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죄인지, 죄가 가벼운지, 경감되는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그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