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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연기를 요청하는 정당한 이유

1.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도록 알리거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재식별 및 조사를 하거나, 보완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기피신청을 합니다.

3.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가자는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4. 연기해야 ​​할 기타 상황.

심리 연기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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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기피 신청을 제출합니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재식별 및 검사를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또는 보완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연기해야 ​​할 상황.

당사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1)항에 따라 심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사적인 사유가 합리적이고 적법한 경우에는 (4)호를 심리 연기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심리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민사법원 판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 심리를 위해 심리 연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률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서는 그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본 법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학장은 기한 만료 5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판 기간을 연장한 후에도 사건을 종결할 수 없어 다시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상급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 만료. 상급인민법원은 재판기간 만료 5일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 연기가 가능한가요?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범죄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법 당국은 재판 개시 시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 재판을 연기해야 ​​합니다. 관련 상황에 대해 수집된 증거는 법원 결정을 내립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의거:

제146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심리:

1.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정당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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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 출석, 새로운 증거 확보, 재확인 및 조사를 요청하거나 보완 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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