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법 제 136 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 182 조 제 3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개정일을 확정한 후, 개정 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보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적어도 개정 3 일 전에 배달해야 한다. 공청회 사건은 개정 3 일 전에 사건 사유, 피고인 이름, 개정 시간, 장소를 미리 발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7 조는 소환장, 통지서 및 기타 소송 서류를 송달인 본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는 그의 성인 가족이나 부서장에게 수거할 수 있다. 송달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서명, 도장을 받거나 거절하는 것을 거부하면, 송달인은 그의 이웃이나 다른 증인들을 초청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그의 숙소에 남겨 두고, 송달증에 거부 사유와 송달일을 명시하고, 송달인의 서명을 받아 송달함을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