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배심원단 재판 제도를 채택했다. 12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어떤 배심원이 배심원에 참가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지방법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배심원단이 처리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배심원이 있는 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가 죄를 인정하거나 항소를 듣는다면 배심원단이 필요하지 않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 (범죄사와 정신질환자 제외) 은 배심원을 맡을 의무가 있다. 배심원단은 기소측 변호사와 변호인의 변론에 근거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유죄나 무죄를 확정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법 적용 방법, 양형 방법에 대한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다. 뉴질랜드 법원에는 전문법정이 없고 형사와 민사사건은 판사가 직접 심리한다.
판사는 뉴질랜드에서 지위가 탁월하다. 대법관은 총리가 추천하고, 고등법원의 법관은 사법부장이 추천하며, 총독이 임명한다. 일단 법관으로 임명되면 정당 활동에 참가하여 정의를 나타낼 수 없다. 판사는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고, 대법관은 헌법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서서 판사에 대한 존중을 표시해야 한다. 총독이 어떤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법관은 총독을 대리할 수 있다. 법관의 임금은 정부 관원보다 높고, 전문적인 휴가 제도가 있다. 판사는 정부가 개인 변호사로부터 임명한다. 7 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만이 지역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일단 임명되면 판사는 평생이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 판사의 정치적 지위, 경제적 대우, 사회적 지위는 모두 상당히 높다.
뉴질랜드에서는 재판활동이 주로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 전에 판사는 기소장을 낭독하는 것 외에 어떠한 재판 전 일도 하지 않고, 단지 개정 때 피고를 만났다. 피고가 법정에서 죄를 시인한다면 판사는 변호사의 증거와 변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만약 피고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배심원단은 다음 개정에 참가하도록 초청될 것이다. 배심원단은 범죄 사실과 유죄 또는 무죄에 대한 판결을 내릴 책임이 있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법률을 설명하고 배심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변호사가 진행하며, 판사는 법정에서 쌍방 변호사의 증언과 변론을 주로 듣는다.
뉴질랜드에서는 경형과 벌금형이 법원이 형벌을 선고하는 주류이다.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형기는 대부분 집행유예이다. 고역을 선고받은 5 일 근무일은 평소대로 출근하고 2 일 휴무일에만 일할 수 있다. 벌금은 보통 벌금의 약 80% 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