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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옹현 구치소를 방문해도 될까요?
나옹현 구치소는 참관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구금인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친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지만 변호인은 면회를 할 수 있고,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사건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행정구류라면 행정구류의 모든 규정된 면회 시간. 처벌받는 사람의 친척과 친구들은 미리 예약을 할 수 있고, 행정구치소에서 규정한 면회 시간에 처벌받는 사람을 면회할 수 있다. 면회할 때 필요한 생활용품, 의류, 음식을 휴대할 수 있으며 (구치소 민경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기타 물건은 처벌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특정 사람을 단기간 구금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행정 구금, 형사 구금, 사법 구금을 포함한다. 행정구금은'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일반 위법행위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로 행정처벌의 일종이다. 치안 구금의 최대 기한은 15 일 (만기 석방,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구치소에서 집행된다. 구금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합병 집행 구금 기한은 2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구금은 행정처벌에 속하며 이미 만들어 집행한 것으로, 가족들은 사전에 신청할 필요 없이 합법적인 신분증으로 면회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사람들도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참관할 수 있다. 사법구금이란 인민법원이 민사, 행정소송 또는 법원 집행 과정에서 민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직접 내린 구속결정을 말하며 최대 기한은 15 일이다. 사법구금을 당한 사람은 면회될 수 있지만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법구금은 공안기관의 구금이며, 면회가 필요하다면 합법적인 신분증이 있어야 면회할 수 있다. 형사구금이란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형사사건 수사에서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한 임시 강제조치를 말한다. 공안기관은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구속자가 체포 허가를 받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 형사구속은 처벌이나 제재가 아니다. 만약 나중에 무죄로 석방된다면, 구금자는 국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형사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까운 친척의 만남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하여 상황을 알아보자고 건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