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옥법' 제15조* * *인민법원은 범죄자가 구금된 공안기관과 공안기관에 집행 통지와 판결을 전달한다. 집행통고와 판결을 받은 자는 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역에 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무소법
제1조 이 법은 형벌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교화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
제2조: 교도소는 국가의 형벌 집행 기관이다.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 집행유예 2년,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형벌을 집행한다. 감옥에서의 형.
제3조 교도소는 형벌과 재활, 교육과 노동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하고 범죄자를 법을 준수하는 공민으로 전환해야 한다.
제4조 교도소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감독하고, 범죄자 교화의 수요에 따라 범죄자를 조직하여 생산적인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며, 범죄자에게 사상, 문화, 기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 법에 따라 교도소 관리, 형 집행, 범죄자 교육 및 교화 등 교도소 인민경찰의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바이두백과사전-형무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