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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의뢰인이나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데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범죄 용의자와 관계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고, 일반 사건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국가안전범죄, 테러범죄, 특히 심각한 뇌물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49 조는 "수사를 방해하다" 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리킨다.

(a)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증인의 증언이나 누명을 방해할 수 있다.

(2) 범죄 용의자의 자해, 자살 또는 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

(3) 공범자가 수사를 피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

(4) 범죄 용의자의 가족이 범죄에 가담하다.

공안기관이 회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거나 국가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사라지면 공안기관은 회견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