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이 자전거를 역주행하여 다쳤을 때, 행인이 잘못이 없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통상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부상이 심하면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부상자의 의료비 외에 착공비, 영양비, 급식보조비, 간호비 등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구성하는 사람은 상해보상금과 정신위로금도 배상해야 한다.
안양 변호사-장리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