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무엇인가요? 일반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의 경우 검사가, 사소의 경우에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나 경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 의해 피고인에게 부여된 방어권이며, 의무나 책임은 아닙니다. 피고인은 법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사실 확인이나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소사건에서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진다. 공소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 배분의 원칙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은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거. 재판 기간 동안 검사는 혐의가 있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법원에 제공해야 하며, 그 증거는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에 자신의 유죄나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피고인은 법원에 어떠한 증거도 제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변호업무의 완료입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2. 사소사건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인 개인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며, 피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변호인은 누구든지 증언하여야 한다'는 사법활동의 기본원칙을 구현한 것이기도 하다. 만약 사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주장한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판사는 재판 전에 사검사를 설득하여 기소를 철회하거나, 재판 후에 기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립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건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감수하게 됩니다. 2. 형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유형의 증거가 포함됩니다. 1. 물적 증거, 3. 증인 증언, 4. 피해자의 진술 5. 범죄혐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 및 변호 6. 감정의견 7. 조사·감정·수사실험 등에 관한 기록 정리하자면, 형사소송사건은 기본적으로 공소사건이고, 검찰은 검사이므로, 공소제기 시 입증책임은 검찰이 져야 한다. 범죄. 물론 유기범죄, 학대범죄 등 원고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형사사건도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