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은 외국인과 외국 조직이 섭외행정소송에서 중국 시민과 조직과 동등한 소송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권리 평등의 원칙은 국제' 국민 대우 원칙' 이 소송에서 반영된 것이다. 국민대우원칙' 은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도 국내 외국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평등과 우호 관계를 반영하며 국제 교류에서 중요한 규칙이다. 섭외 행정소송의 대등원칙은 외국 법원이 중국 시민과 조직의 행정소송 권리를 제한하면 중국이 해당 제한 조치를 취해 중국 시민과 조직의 다른 나라의 행정소송 권리를 다른 나라의 행정소송 권리와 평등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외국이 우리나라 시민이나 조직 행정소송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에는 적용되며 권리 수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권 제한이란 중국 시민이 그 나라에서 누리는 소송권이 그 나라 시민의 일반 기준보다 낮다는 뜻이다. 즉, 원고가 어느 나라의 시민, 조직 또는 무국적자이든 중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중국 지방법원에서 통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원고의 언어장애는 번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원고가 어느 나라의 시민, 조직 또는 무국적자이든 중국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은 중국 지방법원에서 통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원고의 언어장애는 번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한다. 외교적 특권과 사법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주권 원칙의 확장으로서 외교특권과 사법면제는 정상적인 국제교류에서의 평등호혜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73 조는 섭외 행정소송의 원고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조직) 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대리인을 위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주권을 실현하고 관할권의 통일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외국 변호사가 자국에서 집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