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 16 조는 범죄 용의자를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수사관이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정찰원은 반드시 구치소에서 심문해야 한다.
심문록은 만년필, 붓 또는 장기적으로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기타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써야 한다.
심문 필록의 제 1 부의 내용은 완전해야지 누락해서는 안 된다.
필기록의 내용은 명확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일곱 가지 무엇' 의 요소를 기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범죄 과정을 최대한 완벽하게 재현해야 한다고 자백했다.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진술을 기억하고 진술과 변명도 기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고집스럽고 부정직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서양속담, 정직속담)
대답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대답과 침묵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라. (벤자민 프랭클린, 침묵명언) 기록은 범죄 용의자의 진술의 원래 의도를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마음대로 원래의 뜻을 바꿔서는 안 된다.
특히 유죄 판결, 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줄거리, 중요한 자백은 가능한 원어를 녹음해야 한다. 비속어, 방언, 특수 내용과 관련된 단어도 괄호로 설명해야 한다. 심문 과정에서 용의자의 표정, 말투, 몸짓 언어도 정확하고 적절하게 괄호로 묘사해야 한다.
심문록의 끝은 반드시 검사 절차를 진지하게 이행하여 필록의 법적 효력을 확보해야 한다.
심문필록은 형사소송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사가 끝나고 심문록이 수사파일 (주권) 에 예치되다.
확장 데이터
심문록과 질문록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둘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첫째, 의미는 다릅니다.
둘째, 기록 내용이 다르다. 심문록은 주로 피고인의 진술이나 변명을 기록하고, 심문록은 주로 증인, 피해자, 정보인이 제공한 증거와 증언을 기록한다.
셋째, 심문의 대상은 다르다. 심문록의 대상은 형사 피고인이다. 심문록은 증인, 피해자 또는 내부자에게만 적용된다.
넷째, 적용 범위가 다르다. 심문록은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심문록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행정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
심문필록은 형사사건 입건 후 범죄 용의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형사수사 수단이다. 따라서 심문필록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을 규명하고 고소를 철회하지 않는 한).
바이두 백과-심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