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 업무권리 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법무부의 규정" 법에 따라" 제14조 인민검찰원과 인민법원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변호사의 논문 심사 등 업무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한다. 심사·기소 단계에서는 사건처리기관이 검찰청이고, 사건파일도 검찰청에 있다. 인민검찰원은 변호사와 기타 변호인이 서류를 심사하고 심사를 주선하는 권리를 보호한다. 공소가 끝난 후 사건은 재판 단계에 들어가고 사건 파일은 인민법원으로 이관됐다. 이때 인민법원은 변호인 및 기타 변호인이 사건서류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서류에 첨부된 증거자료를 조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변호사 및 기타 변호인이 조정 또는 보완된 증거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