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살인죄는 행위범이다. 행위자가 고의적인 살인을 실시하기만 하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한다. 생명권은 시민권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든, 고의적인 범죄 준비, 시도, 중단의 어느 단계든 범죄를 구성해 추궁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결국 어떤 형벌을 짊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볍거나 면제되는 줄거리가 있는지, 모든 고의적인 살인죄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확장 데이터:
시나리오:
1 심 재판에서 피고인 린센호는 투독의 동기가 만우절에 황양을 우롱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죽을 줄은 몰랐다. 피해자 가족들은 단호한 태도로' 살인범을 엄벌할 것' 을 요구했다. 황양의 아버지 황국강은 1 심 판결이 사형이 아니라면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의도적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오전 11 시 상해시 제 2 중급인민법원 공식 웨이보에 따르면 피고인 린센호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린센호가 분풀이를 위해 고의로 투독해 피해자 황양을 살해한 것은 이미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했으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관이 고발한 죄명이 성립되었다. 린센호는 주관적으로 피해자 황양이 사망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
임삼호가 제기한 것은 황양을 놀리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지, 고의로 황양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제기한 임삼호는 간접 고의적인 살인의 변호 의견이 밝혀진 사실과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피고인 린센호는 사소한 일로 고의로 독살을 하고, 수단이 잔인하고, 결과가 심각하며, 사회적 피해가 크며,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
린센호가 사건에 도착한 후 사실대로 범죄를 자백할 수는 있지만 가벼운 처벌로는 충분하지 않다. 변호인이 린센호에 대한 가벼운 처벌에 대한 제안도 기각됐다. 시민의 인신권리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2 조, 제 5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린센호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하고 사형을 선고하며 정치권을 박탈했다.
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2 원을 통과하거나 상해시 고등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 있습니다.
인민망-복단투독안 선고: 피고인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