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7 조에 따르면 공개 선고를 받아야 한다. 선고할 때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죄명과 양형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또한 재판 절차의 공개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소인, 변호인,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각 측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집행을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결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결석 판결이 내려져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족이나 직장이 변호인에게 재판에 참가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2. 소환공고는 현지 신문에 게재됩니다. 공고는 게재일로부터 7 일부터 발효되며, 그때는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만약 피고가 규정된 기한 내에 아직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결석 판결을 내릴 것이다. 결석 판결은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특수한 사건에만 적용되며, 일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공개 개정 선고를 해야 한다.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시인하는데, 법정에서 선고해야 합니까? 선고 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한다면 공청회를 열어 양형을 해야 합니까?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 169 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서면 진술을 제출하거나 사건 후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청문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지 않는 결정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결은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결석 판결을 할 수 있지만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은 이미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재판권을 포기한다고 서면으로 표명한 사람은 개정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어쨌든 법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판결 절차가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함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요약 절차의 적용에 관한 민사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7 조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민사 사건은 인민법원이 법정에서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다고 판단하면 당정 선고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없다면,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선고해야 하며,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도 법정에서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