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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출장을 가야 합니까?
변호사가 자주 출장을 가는지 여부는 사건의 출처에 달려 있다. 사건 출처가 외지에 있고 자주 출장을 가야 한다면' 변호사 서비스료 관리 방법' 에 규정이 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서비스 요금 관리 방법

제 20 조 로펌은 외지 사건 때문에 출장비를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비용 견적을 제공하고 쌍방의 협의를 거쳐 서명해야 한다. 확실히 원가 산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로펌은 사전에 의뢰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2 조 변호사 서비스료, 의뢰인이 지불한 비용 및 외지 사건 출장비는 로펌이 통일적으로 청구한다. 허가 없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전항에 열거된 세 가지 비용을 제외하고 로펌과 변호사는 어떤 명의로도 의뢰인에게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확장 데이터:

변호사의 출장은 그의 집업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사건의 법률 고문, 대리인, 변호인이라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출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조사를 해야 하고, 증명서는 외지에서 출장을 가야 한다. 오프사이트에 지사가 있다면 사건 교류가 있어 출장을 가야 한다.

우리나라' 변호사법' 제 25 조는 변호사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 법률 고문으로 봉사한다.

(2)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다.

(3) 형사 변호인으로 봉사한다.

(4) 비소송 대리인으로 중재와 중재에 참여한다.

(e)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등.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지키다.

변호사 수임료 기준

제 24 조 로펌이 오프사이트에 설립한 지점은 지사 소재지의 유료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25 조 로펌은 외지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펌이 있는 곳의 규정을 집행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로펌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