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변호사법 제26조를 참조: 법률고문인 변호사는 수임인에게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 및 검토하며 소송, 조정 또는 중재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임한 기타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제27조 변호사가 소송법무 또는 비소송법무를 대리할 때에는 위임받은 직권의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28조 변호사가 형사변호인으로 활동할 때에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무죄, 범죄가 경미하거나 범죄사실이 경미함을 입증하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형사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고,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 기업법률 네트워크 www.enterlaw.net에서 규정한 내용
시의 형사, 민사, 행정 사건, 비소송 사건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항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