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침해. 인터넷 생중계의 실시간성으로 작품을 얻는 방식이 매우 간단해졌고, 서명되지 않은 많은 인터넷 작품들이 인터넷에 등장해 무단 복사에 이용됐다.
2. 방송조직권 침해.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은 방송 기관의 허가 없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질적으로 침해를 구성한다. 방송 주최자는 방송 방송 텔레비전 신호와 편성된 프로그램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불법 정보를 전파하다. 더 많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앵커들은' 각종 사법법 시범',' 도묘법',' 독학바이러스' 등의 정보를 퍼뜨리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고, 사회 풍조를 파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인터넷 생중계는 범죄 전파의 플랫폼이 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교사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경우 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8 조
음란한 도서, 정기 간행물, 사진, 영화, 시청각 제품 등 음란물을 제작, 운송, 복제, 판매, 임대 또는 컴퓨터 정보망,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