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 58 조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다음 인원은 원고나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따라서 국가 공직자는 상술한 규정 제 (2), (3) 항의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원고나 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국가 공직자는 각급당의 기관, 인민 대표 대회,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 등 인민단체와 사업 단위, 국유기업, 국유금융기업의 간부 직공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