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변호인만 만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을 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를 소지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회견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 활동, 특히 중대한 뇌물 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접견할 때 사건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 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감시당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회견 및 통신에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는 사건 이송심사일로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가' 변호인'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를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변호인이라면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날 권리가 있다. 검찰의 승인 없이 검찰도 현장에 사람을 파견하여 만나서는 안 된다. 면접 내용은 법에 따라 변호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한 제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또 범죄 용의자와 교류할 수 있으며, 그들이 교류하는 내용은 검사와 자의적으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기소 검토 단계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났다. (1) 사건 사실을 묻고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을 들었다. 범죄 용의자가 진술한 사실이 공소의견에서 진술한 사실과 다를 경우, 변호인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분명히 물어봐야 한다. (2) 범죄 용의자가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하고 면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을 점검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새로운 증인, 물증, 증거 단서가 있는지 물어본다. (3) 심사 기소 단계에서 소송 권리와 의무를 통보한다. 예를 들어, 검찰원이 그를 심문할 때, 그는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변호권이 있으며, 재검증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기소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다. (4) 사건의 경위를 묻다. 구금기한에 대해 묻자, 사건 처리원이 고문에 대해 자백을 강요하고 변법 구금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사건과 함께 재산을 압류하고 동결했는지 물었다. 상술한 회의 내용에 따르면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에 변호의견을 제시하여 범죄 용의자의 무죄, 죄가 가볍거나 형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소 조건에 맞지 않거나,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며, 형법 규정에 따라 형벌을 선고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도록 권고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결정에 불복하면 변호인은 인민검찰원에 대신 고소할 수 있다. 사건은 압수, 동결된 재산이 있으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 인민검찰원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구금 기한은 이미 법률규정 기한을 초과했으며, 범죄 용의자를 대신하여 강제 조치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인원은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변변 구금 등 위법 행위가 있어 대신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