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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면, 1 심 표기 금액에 따라 소송비를 내야 합니까?
민사 사건 항소 제 2 심은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형사 사건 항소, 소송 비용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 안건의 상소는 소송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심의 소송비는 1 심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같은 것인지의 여부는 항소인이 어떤 1 심 판결에 불복하느냐에 따라 법원이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1 심, 2 심 안건을 심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법률 분석

분쟁 사건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항소가 처리되면 항소인도 항소료를 선납해야 한다. 지불한 금액은 항소인 1 심 불복의 판결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2 심 절차는 1 심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추가 소송이 심리를 요청하면, 2 심 최종심 이후 상대방은 항소권을 박탈당할 것이다. 또한 항소 시 추가 소송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조정을 진행하며 조정은 별도의 기소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은 영원히 1 심에서 접수할 수 없고, 1 심은 간이절차이고, 2 심의 소송비는 1 심의 두 배이다. 1 심은 일반 절차이고 2 심은 대체로 같다. 그래서 2 심의 소송비는 1 심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소송비를 납부하는 방법은 항소사건이 1 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요청 액수에 따라 사건 수료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 당사자들이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소송비는 1 심과 같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0 조 사건 수납비는 원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과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선납해야 한다.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안건은 사건 수납비를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제 10 조 (1) 항, 제 (6) 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자가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비 집행이 완료된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이 끝난 후 납부한다. 본 방법 제 11 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해야 한다.

제 21 조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사건 접수 비용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1)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늘리는 경우, 증가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2) 법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송 요청 금액을 줄이는 것을 제의한 경우, 감소된 소송 요청 금액에 따라 환불한다.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