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법률 원조의 형태:
1, 법률 자문, 법률 문서 초안 작성
형사 방어 또는 형사 대리인;
민사 및 행정 소송 대리인;
4. 행정복의, 중재 등 비소송 법률사무대리;
5. 법령에 규정 된 기타 형태.
3. 법률원조는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나 민간법에 따라 법률원조를 조직한 변호사가 경제난이나 특수사건을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를 말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협회와 사법행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률 원조 조례
제 1 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받고 법률 원조 업무를 촉진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 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