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호사를 채용한 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의 소송 관할, 의뢰인의 사건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업무의 복잡성, 업무량에 따라 국가 관련 법제기관이 규정한 사건 위탁비와 결합된다. 소송비는 원고가 미리 지불하고, 판결 후 패소측이 부담한다. 쌍방 모두 완전히 승소할 수 없는 것은 비례에 따라 부담한다.
2. 로펌은 재산관계와 관련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위험대리를 할 수 있다. 위험대리비는 쌍방이 합의하지만, 최대 계약목표의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불 방식은 로펌과 당사자가 모두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중개료는 내지 않을 것이다.
3. 이상 비용은 변호사의 대리비, 중재로 인한 기타 비용 (예: 교통비, 우송비, 숙박비 등) 에 불과합니다. , 소송에서 이기든 승패든 당사자는 스스로 부담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중재 시효
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재 시효는 중단 시점부터 재계산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중재 기한이 중단됩니다. 시효를 중단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망-판사 해석: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적용.